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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같은 작은 분식집 창업할때, 법적인 인허가사항은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떡볶이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5-01-13 11:59:34
1941275
프랜차이즈 말고요..그냥 동네 골목에서 아주 작은 점포에서 하려면요..
법적인 부분..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혹시...무허가상가(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무허가래요) 같은곳에서도 장사 할수 있나요?
음식을 팔려면 조건이 위생과 관련되어 까다로울거 같은데, 어디에 문의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검색해봤는데, 잘 못찾겠어요 ㅠㅠ
IP : 211.212.xxx.2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3 12:07 PM
(121.180.xxx.75)
무허가에서 장사를하면 가게자체를 신고할수가없어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위생계에 가보세요
건물관리대장 떼서 가시면 정화조용량등....잘 상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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