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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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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없는 설움이겠죠?

... 조회수 : 10,154
작성일 : 2014-12-28 11:39:52

말로만 들었어요. 집없는 설움.

신혼부터 시작한 전세집에서 전세금 올리는 일도 없고 딱히 간섭이나 문제도 없었어요.

아마도 이유는 단 하나였겠죠. 재건축 예정인 오래된 아파트라는거요.

 

아랫집 욕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차례 그런일이 있던지라 주인집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처리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젠 제대로된 공사를 해야될거 같더라구요.

공사비용은 100~200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인집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에요.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 굳이 돈들여서 욕실공사를 하고 싶지 않겠죠.

차라리 그럴바엔 집을 비워두는게 더 속편하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저희 가족에겐 날벼락이네요.

이 추운겨울날 집 알아보러 다녀야하고, 지금사는 곳은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 다른 동네로 가야할것 같은데

그럼 아이 어린이집 문제도 걸리고...

아이 둘 데리고 당장 이 겨울에 어디서 어떻게 집을 알아봐야하는건지,,,눈앞이 살짝 캄캄하네요.

사실 지금도 멘붕이긴한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경우 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집 비워달라고 하면 한달 이내라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이사비용이나 기타 등등은 어디까지 청구할수 있는지...ㅠㅜ

아...슬프네요.

IP : 59.187.xxx.18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8 11:43 AM (118.217.xxx.43)

    계약기간이 있지 않나요?

  • 2. 계약기간이
    '14.12.28 11:44 AM (182.226.xxx.200)

    제일 중요하죠!

  • 3. ...
    '14.12.28 11:51 AM (59.187.xxx.189)

    계약기간 있죠. 올해 9월까지에요. 근데 이사비 줄테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밑에집에선 물이 줄줄 새는데 몇달이고 시간 줄까요?

  • 4. ...
    '14.12.28 11:56 AM (209.195.xxx.51)

    이사비도 돈100은 깨지는데 어느정도 화장실 수리에 본인돈을 보태심이...

  • 5. 이해가안됨
    '14.12.28 11:58 AM (218.38.xxx.137)

    아랫집이 물이 샌다면,무조건 고쳐줘야하는건데...
    전세사는 님네가 나가서 빈집으로 비워둘지라도 고쳐줘야해요.
    당췌 이해가 안되는 상황.

  • 6. ...
    '14.12.28 12:00 PM (59.187.xxx.189)

    저희가 물을 안쓰면 안샐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사실 욕실 표면만 봐서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전문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뜯어내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한데요.

  • 7. .....
    '14.12.28 12:03 PM (175.215.xxx.154)

    수도관이 터진거면 윗집에서 물을 안써도 아랫집은 물이 세요.

  • 8. .....
    '14.12.28 12:04 PM (175.215.xxx.154)

    수도관을 잠그고 계랑기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수도관 문제인지 하수관 문제인지 알수있을텐데...

  • 9. ..
    '14.12.28 12:05 PM (175.215.xxx.154)

    계약기간이 올해9월 까지만 지난거 아닌가요??

  • 10.
    '14.12.28 12:17 PM (223.62.xxx.52)

    거꾸로 계약기간 남았는데 세입자가 나가려할때도 부동산비용물고 나가겠다는 것도
    집주인이 계약기간채우라고하면 못나가는거구요.
    =======================
    틀렸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상 복비를 물고 나가는거죠.

  • 11. ..
    '14.12.28 12:21 PM (183.102.xxx.81)

    아랫 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왔을 때 바로 공사를 했어야죠.
    어떻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지...
    제대로 일 처리 안 해서 그 범위가 커진 모양인데,
    주인이 제대로 고쳐줘야죠.
    그리고,
    욕실공사하는데, 집을 빼라 마라할 이유가 있나요?
    살고 있는 세입자가 좀 번거로울 뿐이지 공사하는데 좀 협조만 해주면 될 텐데요.
    계약기간이 올해 9월이면 재연장이나 재계약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기간 사시면 됩니다.

  • 12. 그런상황이라면
    '14.12.28 12:23 PM (112.150.xxx.63)

    저라면 그냥 제돈 들여서 수리하고 살거같네요.
    요즘 이사비용도 100넘게 들고
    복비도 한 100정도 들텐데..

  • 13. ...
    '14.12.28 12:24 PM (223.62.xxx.52)

    저도 세입자일때 똑같은 수리 한적 있는데 수리는 반나절에 끝났고 시멘트 말리느라 하룻밤 화장실 사용 못한게 불편했어요. 참고하세요.

  • 14. 아래층도
    '14.12.28 12:29 PM (221.146.xxx.246)

    합의 해줘야 공사 할 수 있어요.
    밑에 집 천장도 다 뜯어야 됩니다. 똑같이 누수 공사라도 새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완전 달라요.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관이 삭아서 작은 충격에도 다 부서지고 손대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도 정말 조심조심 살고 있어요. 저희도 재건축인데 옆집 엄마도 좀 고쳐서 살고 싶은데 다른 집에서 싱크대 새로 앉히다가 관이 부스러져서 세탁시 호스랑 연결해서 번갈아 쓰고 물이 막 역류한다는 말 듣고 포기했어요. 뜯을 수가 없어요...아랫집에서는 물새고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수도 없는데...그냥 살겠다는거 무리예요...서로 좋게 해야지, 나갈때 주인이 얼마든지 애먹일수 있어요. 다음 세입자 들일 필요도 없으니. 좋게 이사비 복비 받아서 나가세요.

  • 15.
    '14.12.28 5:00 PM (219.250.xxx.92)

    무조건 집주인은 욕실공사를 할것
    님은 안나가도 됨
    끝.

  • 16. 먼 설움?
    '14.12.29 9:26 AM (175.197.xxx.151)

    무슨 3류소설 주인공 감정이입한 거예요?

    ㅍㅍㅍㅍㅍ뭔 설움? 님 집이래도 살던 집에서 그런 문제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 같아요?

    수리하는데 돈 쓰실래요? 아님 달랑 이사가실래요?

    뭔 쓰잘데기없는 감정이입으로 3류소설 주인공이래? ㅜㅜ

  • 17. 근데
    '14.12.29 10:25 AM (119.66.xxx.186)

    혼자 앉아서 걱정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아직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본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집수리를 거절한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두겠다는 말을 한적도 없고, 집주인이 나가라 한것도 아니고, 엄동설한에 집을 구하러 나간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집없는 설움을 준 적은 더더욱이 없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이럴까봐...저럴까봐...걱정...걱정...

    은근 이런분들 많으신데,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해보시고 물어보세요.

  • 18. 실상
    '14.12.29 11:37 AM (211.109.xxx.9)

    법으로야 자동2년 연장됐으면 님네는 집 비워줄 의무는 없어요 버틸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님네가 집 나가야할때 주인집에서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우리 당장 돈없다 배째라
    나와서 님네 고달프게 만들 수 있어요. 법이요? 법으로야 계약끝내고 전세입자 나간다면 집주인이 전세금 빼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그때 님네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인데요..소송하실려고요? 변호사사서요 아님 직접요? 해서 돈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그 속은 얼마를 썩게요..

    지금 당장 님네가 나가야 한다면 님네는 계속 살고 싶고 계약기간도 안끝났지만 주인집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 복비는 안물어도 돼고(복비 주인집에서 내죠) 이사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사비용은 글쎄요 평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100~200만원정도 입니다.

  • 19. .......
    '14.12.29 11:58 A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같은 동네 전세집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도 옮길 필요 없이, 집주인한테 이사비 복비 받아서 아예 이사가세요.
    금액대 맞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구 윗님 말씀대로 아직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일단 얘기를 잘 해 보세요.
    엄동설한에 내쫒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20.
    '14.12.29 3:16 PM (223.62.xxx.93) - 삭제된댓글

    자 일단 대공사 필요시 기간불문 내보낼수있어요. 또한 그 공사사유가 임차인문제로 드러나면 손해배상 당하죠..반면 임차인문제가 아니고 임차인도 그냥 잘살았고 나가드려야겠다 생각되시면 이사비 요구 하시면 되요 1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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