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잘 아시는 분, 이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고딩 교사)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4-12-23 11:32:37
전 고등학교 졸업한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몇년 전 취업 관계로 고등학교 학적부를 요구해서 일부러 모교에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너무 황당한게 학적부의 부모님 직업이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는 겁니다.
부모 학력 이런건 없어도 부모 직업이 있고 이걸 적는 담임이 1학년 담임인데, 완전히 딴 판으로 지맘대로 적어놓은거에요.

제 부모님 직업을 굉장히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완전 날조하고 격하해서 적었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학력도 다 적어서 냈으니까요.
이게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엔 학적부를 학생이 열람하지도 못하고 졸업해서나 가능한거였고,
담임이 한번 적으면 졸업해서도 못바꾸는 평생가는 그런건데요.
저희 아빠 직업이 원래 연구소장이라면, 그걸 동네 고물소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은거에요.
같은 소장은 소장인데 전혀 다른... 뭔지 아시겠죠? 즉 단적으로 사회계층 출신계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거에요.
제 부모님 학벌도 좋으신 분인데, 그게 고등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겠죠.

정말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담임이 속물에 촌지 밝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대놓고 촌지 밝히고
애들 성희롱적 말 예사로 하고,
졸업하고 졸업생들이 성인되서 찾아갔을때도 대놓고 여러 사람앞에서 돌아가며 인신공격 폄하성 발언하고
경멸스런 인간형인데 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그 역겨운 인간이 그런짓거리 배경까지 겹치니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을정도에요.
사립학교이고 특목고라 아마 현재도 교사질 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학적부 내용 보고 이거 아빠 경력증명서 첨부해서 정정요청 학교에다 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이든 그외 어떤 항목이든 다 걸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요?
모든 민 형사 소송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학적부 내용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교사를 처벌하고 내용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IP : 59.5.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효 만료 아닐 거에요
    '14.12.23 11:38 AM (121.182.xxx.181)

    작성은 20년 전이라도 이제 열람 가능해서 알게 되거라서 ..알게된 시점부터 시효 계산될 수도 있거드뇨 .. 민형사상 소송 가능할 거에요 .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 일단 교육청으로 항의하시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2. ㅇㅇㅇ
    '14.12.23 11:40 AM (211.237.xxx.35)

    이건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바꿨다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원글님이 적어낸것을 찾아내기전에는요..

  • 3. ...
    '14.12.23 2:29 PM (222.106.xxx.187) - 삭제된댓글

    그시절엔 반장 부반장 등 학생들에게 학적부 정리 맡기는 교사들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동급생들 사적정보를 다 알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교사란 직업으로서 어떠어떠한 메리트가 있다, 정도 생각하지.. 존경도 소망도품지 못하게 만드는 희안한 교사들 넘 많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475 영문학과 진로가 어떨까요?? 5 ..... 2015/01/15 2,014
457474 방 두개 24평 아파트 컴퓨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7 컴퓨터 2015/01/15 1,586
457473 남편한테 너무 의지하는것 30 .... 2015/01/15 7,117
457472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 있는 기간의 카드 사용금만 해당 되는건가요.. 1 헷갈려 2015/01/15 859
457471 40-50대 여성 60%가 일터로 나왔다 6 사상최고 2015/01/15 2,976
457470 아이방에 미니 가습기 쓸만 할까요 1 .. 2015/01/15 845
457469 10년 가량 된 롱 코트... 리폼 할까요? 5 수엄마 2015/01/15 4,666
457468 이제서야 영어공부 하고싶어요;; 1 클로이 2015/01/15 1,091
457467 왜 사나 싶네요 25 2015/01/15 6,416
457466 아래글중 통장에서 돈이빠저 그러게 2015/01/15 1,210
457465 나오시마 여행 4 ㅇㅇ 2015/01/15 1,550
457464 우둔살 요리법 알려주세요 2 요리 2015/01/15 2,566
457463 82와 현실의 괴리가 26 인터넷 2015/01/15 4,144
457462 무릎 꿇은 어린이집 원장…”폐쇄 각오로 수사” 11 세우실 2015/01/15 4,066
457461 외국인 남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44 sandy 2015/01/15 16,744
457460 디퓨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6 .... 2015/01/15 2,076
457459 에이스 침대 등급에 따라 차이 많이 나나요? 2 ㅇㅇ 2015/01/15 7,669
457458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들 남의 손 또는 어린이집에서 9 직딩맘 2015/01/15 2,460
457457 k팝 박윤하 노래 남편이랑 무한 반복하며 들었어요. 8 들어보세요 2015/01/15 1,697
457456 어린이 전집 팔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Grace2.. 2015/01/15 1,290
457455 헤어지면 항상 예전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왜그러는걸까요? 3 ddd 2015/01/15 1,178
457454 이사전 아랫집 물새는 문제 9 반짝반짝 2015/01/15 3,858
457453 무죄 선고 홍가혜 '루머 퍼뜨린 언론사 법적대응 할 것' 2 참맛 2015/01/15 905
457452 11세 딸과 볼 영화추천해주세요^^ 2 모스키노 2015/01/15 892
457451 요즈음 팟빵 추천좀해주세요 7 난왜이제서야.. 2015/01/15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