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 전 엠알이 촬영으로 의보적용받아서 무릎 십다인대 파손이라는 진단을 받고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십자인대수술이 성장판을 건드려야 하기에 키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짝다리가 된다는 의사쌤 말에 보류하고 이제야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전검사 목적으로 엠알아이 촬영햇는데 의보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수술할 병원은 대학병원이고 엠알아이는 개인 진단방사선과에서 촬영후 씨디받아 병원 가져갑니다
의보랑 비의보랑 금액차이가 너무 나네요ㅠㅠ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릎십자인대손상시 mri촬영 의보적용?
의보적용..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14-12-17 21:32:15
IP : 182.226.xxx.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입원해서
'14.12.17 9:33 PM (180.65.xxx.29)검사해야 실비보험 적용되요
통원은 안되요2. ...
'14.12.17 9:46 PM (222.239.xxx.154)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 먼저 실비보험 들었는지 물어 보고 입원후 mri 찍으면 전액 실비 적용된다고 입원 권유 하던데...
입원 안하고 찍었으면 통원치료비 한도까지만 나옵니다.3. 김흥임
'14.12.17 9:58 PM (49.174.xxx.58) - 삭제된댓글이미찍으신거군요
수술받을곳가서 찍으심을 권하렸더니
찍어간들 어떤명목이든 재검사들하구요
판독료명목이 10-17만원이나 청구되구요
대학병원에서 저같은경우 입원아니어도 보험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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