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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후 퇴직강요

하나11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14-12-14 21:40:05

안녕하세요 달리 문의드릴때가 없고 답답한마음에 82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년전 인사이동에 개인적인 불만이있어 육아휴직을 하였고 아이가2명이라

일년더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연속은 처음이라 불가하다는 방침이고 휴직을 하려면 복직후 불이익을

은근히 말하면서 퇴직을하는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 찍힌몸 복직후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닐자신이 없기에 오케이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일년후 퇴직서류를 미리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퇴직결재를

올리고 자필신청서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전산결재후 자필 서류발송>

그런데 주말내내 고민해보니 왠지 찜찜합니다.

미리 퇴직을 올리지않고 내년말에 올리고 싶은데 제가

거부해도 회사에서는 강제로 당장 퇴직을 강요할수 있을까요??

이미 전산결재가 올라가서 번복이 안될까요?

혹시 인사업무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22.38.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4 9:46 PM (113.131.xxx.123)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 2. 돌돌엄마
    '14.12.15 1:15 AM (115.139.xxx.126)

    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퇴직급여도 받으시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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