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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여러분이라면 어찌선택하실까요?

돈문제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4-11-29 17:33:04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지금은 입주가 다 된지 몇년되었어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그동네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분양받았구요

그러다가 작년에 뉴타운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낸 분양금에는 뉴타운 부담금형식의 개발부담금이 포함이 되어있었고

이것은 우리아파트의 시행사 이름으로 관할 시청에 납부가 되어있구요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환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서 시행사랑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환급을 최종적으로 받게되었어요

문제는 납부가 시행사 이름으로 되었기때문에 환급도 시행사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는거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채권양도서를 시행사로부터 받아서 받기로 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시행사에서 갑자기..몇가지 비용을 제하고 채권양도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총 환급받아야 할돈이 1700만원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120만원 정도를 제하고 주겠다는겁니다.

이것때문에 입주자들끼리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절대 그돈뺄수 없다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그돈이라도 빼고 받고부터 봐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달안에 받지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 시청에서 예산잡은게 이달안에 집행이 안되면 반납처리 되어야 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설사 추경으로 잡아서 해준다고 해도..

내년 여름이 넘어야 가능한거구. 그때되어서 시행사측에서 태도가 바뀌어서 전액 주겠다는 말을
할지 안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시행사가 그때까지 부도나 파산되지 않고 살아있을까..하는 게 더 크구요

시행사라는것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생긴 회사라기 보다 아파트 분양.입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생긴 회사기때문이죠



그리고 입대위 운영하는 비용(거기 대표자들한테 한달에 100씩 드리고 있어요)

이거저거 생각하면. 저는 정말 화가나도 120만원 빼고 나머지라도 우선은 받아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자고 투쟁하자고 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소송이나 뭐 강제집행같은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금있다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심난하네요.


IP : 122.35.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9 5:44 PM (175.215.xxx.154)

    제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원글님께서 제시한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깝지만 120만원을 제외한 부담금을 올해안에 돌려받고 싶어요...

    일단 입대위 비용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천만원이 넘어갈꺼고.. 내년이라고 1700만원 원금을 받을수 있을지 미지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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