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련의 과정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조회수 : 1,984
작성일 : 2014-11-20 00:55:11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하는 도중.. 예를 들어 3년차 정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이후 까지쳐서 약 4개월여 정도 휴가를 낸다 하면요..

그 4개여월 동안도 수련기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통채로 1년을 재수<?>해야 되는건가요?

IP : 1.245.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20 1:57 AM (77.58.xxx.200)

    제가 아는 대학병원의 경우 4개월은 어림도 없었구요, 대부분 출산 전날까지 일하고 빠듯하게 삼개월쉴 수 있었어요. 그 때, 내 일은 모두 내 파트너차지니까...여의사 출산은 눈치를 상당히 봐야하는 행사--;;라서, 왠만하면 미루는 분위기에요. 1년 통째 쉬는건 윗선과 상의해야 가능하구요.

  • 2. blood
    '14.11.20 7:55 AM (203.244.xxx.34)

    이전에는 수련 기간 중 4개월을 비우게 되면 수련 인정이 안되어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전문의 셤 볼 때에 비워진 기간 만큼 수련 더 받고 시험은 1년 후에 보게 되는 거죠.

    (5년 내내 수련 받는게 아니라 모자란 기간만큼만...남는 시간에는 뭐 알아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국가적으로도 출산율 저하로 말이 많은데...암튼...)

    바꾼다고 말이 나온게 좀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최종 확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겟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수련은 받고자 하는 병원 및 소속 과의 분위기 입니다.

    국가 정책은 나중이고 그 과 분위기에 따라서 수련기간 중 임신자체는 금기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여자의사가 많아져서 이 정도까지 억제하는 곳이 드물기는 하지만)

    메이져급 병원 메이져과(사람 많은곳)에 가야 출산포함 3개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또는 머리수 적은 곳이면...한 달 쉬는 것도 눈치 봐야...특히 동기들이 뒤에서 욕함.

  • 3. 의사
    '14.11.20 8:26 AM (223.62.xxx.214)

    메이저 대학병원은 출산휴가 3개월 줍니다
    외과 산부인과 등등 손 모자란 곳은 눈치 보며 한 달 정도 빨리 나옵니다(출산 포함 2개월 정도 쉼)
    전공의 과정 동안 애 둘 낳으면 윗 분 말쓴대로 다음 해에 시험 봐야 합니다 하나(3개월)은 비워도 괜찮더군요
    수련의(인턴)때 임신출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꼭 낳으려는 사람들은 그냥 수련의 안 하고 일 년 쉬고 애를 낳든가 합니다

  • 4. .....
    '14.11.20 9:13 AM (222.108.xxx.88)

    대학병원 출산휴가는 맥시멈 3개월이지, 4개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개월이나 1개월 주는 곳도 아직 있습니다.

    수련의 (=인턴 1년) 때 출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턴 성적으로 레지던트 지원하는데, 애 낳느라 3개월을 비우면 성적도 안 좋아지고, 평판도 바닥에 떨어져 (쟤는 인턴때 출산휴가 쓰는 약삭빠른 녀석이다 뭐 이런) 원하는 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인턴 근무강도가 상상초월인데다가,
    이 과 저 과로 마구 돌다보니 임신했다 밝힐 상황도 아니고, 배려는 더더욱이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 유지도 매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공의 (=레지던트 4년) 때는 임신이 가능하나,
    과분위기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1년차때는 출산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대체로 3년차나 4년차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는 1회 3개월까지 보장하긴 하는데,
    출산휴가 간다고 하면 동기와 윗년차, 교수님들로부터 아니꼬운 시선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동안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일을 출산휴가간 동기 것까지 커버하다보면 피로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거든요.
    1회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는 트레이닝 기간을 인정해서 동기들과 같이 전문의 시험을 보고 전공의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출산해서 6개월 출산휴가를 쓰면, 전문의 시험은 볼 수는 있되,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나서 마저 트레이닝을 몇 달 더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14.11.20 9:31 AM (121.128.xxx.52)

    원글님, 수련의 말고 전공의 말씀 하시는거죠?
    출산은 한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분만 휴가요.
    농담으로는, 아이 한번 낳으면 맹장수술도 못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만휴가 3개월 보다 더 쓰게 되면, 전공의 4년만에 못마치고 연장해야해요.

    과 분위기에 따라 임신 출산, 허용하는 분위기면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그런데 남자가 많은 과면, 임신하고 폐를 많이 끼치니
    본인을 위해서도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두요..
    거의 다른사람이 키우니까요.
    저는 전공의시절 애 낳아서 멋모르고 키우고
    나중에 둘째 나아서 사랑 흠뻑..
    첫째랑은 거리가 먼 엄마.. 이런 동료들 더러 보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644 중국 패키지 여행 가려는데 상해와 청도 어디가 좋을까요? 10 ... 2014/12/15 2,758
445643 부모님의 장수가 자식들에게는 축복만은 아닌 듯 해요... 21 착잡 2014/12/15 6,293
445642 사무실에서 엑셀 2007써야 하는데, 2013버전으로 수강해도 .. 3 ... 2014/12/15 592
445641 동서울터미널입니다 김포공항까지 가는방법 9 2014/12/15 5,597
445640 8살 남아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해주세요 ... 2014/12/15 542
445639 요즘 전세구하가기 그렇게 힘든가요?? 4 집이요 2014/12/15 1,156
445638 30년된 피아노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 ㅜㅜ 13 고민맘 2014/12/15 2,925
445637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5 말말 2014/12/15 1,976
445636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보신 분 5 류1234 2014/12/15 2,313
445635 인사동 근처 대형식당 좀 알려주세요^^ 8 쭈니 2014/12/15 1,168
445634 지금 근무하는 회사 고객사로 이력서 쓰면 확인전화 올까요? 2 ,,, 2014/12/15 550
445633 대출 갈아타기요~ 4 vv 2014/12/15 1,142
445632 유니버셜 아트센타 좌석 아시는분 2014/12/15 362
445631 얼굴만 봐도 숨이 콱 막히은사람 ,다들누구세요? 9 ^^ 2014/12/15 2,107
445630 무말랭이 무칠때 찹쌀풀 꼭 필요하나요? 4 반찬 2014/12/15 1,702
445629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하면 자동으로 시부모님께 잘하게 되는거같.. 5 ..... 2014/12/15 1,354
445628 편의성/학군 최고 vs. 아파트 조건 6 집 고르기 2014/12/15 1,744
445627 흔한 초능력자.gif 참맛 2014/12/15 527
445626 저희 아들에게 멋진 친구가 있어요. 14 기특해요 2014/12/15 4,124
445625 작은 집도 좋은 점 많네요 16 ... 2014/12/15 5,188
445624 시부모님께 안마의자 선물해 드리려는데요~ 1 세일러문 2014/12/15 630
445623 랑콤 미라클과 아르마니 화.데 중 어떤게 더 좋나요? 4 화운데이션 2014/12/15 1,262
445622 집 구해요 6 ㅇㅇㅇ 2014/12/15 563
445621 만기두달전 집판다는 주인이 연락이 없을때는 어쩜 좋을까요? 4 전세만기두달.. 2014/12/15 700
445620 양재역 건강검진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2 .. 2014/12/1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