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와의 마찰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조회수 : 835
작성일 : 2014-11-19 22:31:00
몇개월 발품팔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발견 했습니다. 천정이 높고 무려 천정에
유리까지 있어서 낮에 사무실에서 구름까지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큰 맘먹고 인테리어도 조금 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으로 3년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비용은
시장가격에 맞게 반영할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전에 가끔 주인이 와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와서 천정을 없애고 한층 더 올리는 공사를
하겟다고하네요. 구청 승인이 났다고;;
그럼 이 사무실의 높은 천장나 없어 집니다.
주인이 서로 양보해서 조율하자고 내논 의견과
제 의견 입니다.
1.한층을 올리되 천정 유리만 피해서 건물짓는다
(그렇게 해도 천정으로 보이는 하늘이 사라 집니다 )
2.천정 밀어버리고 임대비용 조정
( 솔직히 천정때문에 왓는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올려야하는 건물두 입장도 맞고, 저흰 저희
대로 앞으로 일년전도만이라고 더 사용하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한달후 공사 생각 하는것 같아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해 봅니다
IP : 24.16.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16 PM (218.49.xxx.124)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 물어주고 원글님 내보내고 공사를 해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원글님 원하는대로 일년정도 더 있다 공사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하늘을 포기하는 값어치만큼 임대료를 깍아주던가요..

  • 2. 건물은
    '14.11.20 12:45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건물주 소유이니 수리에 협조(임대비조정협상은 가능할듯)하거나
    맘에 안들면 이사가는게 방법아닌가요.(건물주가 이사비는 부담해야할거같고)
    세입자와 구조 변경을 논하는게 오히려 안맞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계속 그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것도 아닌데...

  • 3. 사무실
    '14.11.20 1:04 AM (24.16.xxx.70)

    건물은님...
    아무리 건물주 소유지만 법상 계약 기간에
    마음대로 가능한건지요.
    관련해서 아시는 전문가 분들 안계신지요.
    인테리어 해서 이사한지 일년도 안되었고,
    다시 이사하게 되면 또 발품의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 세입자 괴롭네요--

  • 4. 흐음
    '14.11.20 2:52 AM (218.48.xxx.202)

    저기...
    마찰이랄것도 없어요.

    건물주는 자기 소유물인 건물을 자기 뜻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물주가 '양보'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ㅠㅠ

    법적으로..
    님이 계약당시 계약서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는 이유가 그 유리천정때문이라는 것을
    건물주에게 알리고 건물주도 그것때문에 계약한다는 것 동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중요한 계약내용이란 것을 '서로' 합의 했다면 모를까...

    유리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은 님의 계약동기밖에 안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님이 계약한 사무실이 사무실의 용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한...
    공사를 통해 님이 사무실을 못쓴다거나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한은...
    건물주는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님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것은 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테리어비용이나 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님이 그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거나 님과 의논해서 증축공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 5.
    '14.11.20 2:39 PM (183.101.xxx.9)

    그냥 증축은 당연히 건물주 마음인데요
    3년간은 처음 임대할때의 그상태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임대기간중 임대평수는 같게해주겠다면서 맘대로 벽을 여기늘리고 저기줄이고 하면 안되듯
    천창포함 천장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255 이 레시피 중 녹말을 밀가루로 해도 되는건가요 5 .. 2014/12/02 466
441254 페북에 왜 영어구사 누구와 열애중이라고 1 ... 2014/12/02 961
441253 잠시 정신을 잃은 경우 3 기절 2014/12/02 1,145
441252 히트레시피의 삼겹살찜이요 1 고기 2014/12/02 664
441251 책추천 부탁드려요. 3 내파란하로 2014/12/02 2,624
441250 서울시내 3억이내 아파트 있을까요?리플 절실 4 ㅜㅜㅜㅜㅜ 2014/12/02 3,032
441249 집주인들에게 여쭤봐요. 6 세입자 2014/12/02 889
441248 카톡 친구 지우기 안되나요? 7 어찌 2014/12/02 3,702
441247 반포쪽 방충망고쳐주는곳 어디있나요? 3 Oo 2014/12/02 588
441246 정윤회와 꼬꼬 9 에네스 잘가.. 2014/12/02 2,889
441245 삼성전자 임원 승진 통보 받으셨나요.. 8 Jennif.. 2014/12/02 6,721
441244 자몽청 만들때 꼭 속껍질 까야 하나요? 2 .. 2014/12/02 1,808
441243 시어머님이랑 친한 분들 시댁식구랑 잘지내는분들 무슨대화 하세요?.. 5 2014/12/02 1,324
441242 오리지날에 비해, 요즘 출시되는 레고는 상상력을 파괴한다 ? 4 ........ 2014/12/02 1,385
441241 딸아이가 해준 다소 황당하면서 웃긴 이야기. 4 비켜어어 2014/12/02 1,942
441240 상사의 싫은행동 무의식중에 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네요 3 ,,, 2014/12/02 972
441239 하루가 하차하네요~~ 16 ~~ 2014/12/02 5,118
441238 501 오룡호 '세월호보다 15년 낡은 36년된 배' 1 사고공화국 2014/12/02 534
441237 에네스사건..정윤회사건 터지고 기막힌 타이밍이네요 25 늘추운겨울 2014/12/02 7,067
441236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데 괜찮을까요? 1 확인 2014/12/02 1,110
441235 밍크코트 사이즈 문의드려요. 3 밍크 2014/12/02 1,707
441234 구스토퍼 써보신분~ 그리고, 엘사 드레스 구입처 질문드려요~ 2 꾸벅 2014/12/02 1,296
441233 층간소음 예방법 7 이웃되기 2014/12/02 1,588
441232 맹장염이요 엄마 2014/12/02 623
441231 이중창 손잡이 고장났는데 어디서 고치나요ᆢ 2 확장ᆢ 2014/12/0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