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5년된 아파트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뭘.소송건다고
요며칠 계속 방송을.합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연락하라고도 하구요..
지부할때 도와주셨던 부동산아줌마께 물어보니 귀찬다는듯이
연락해줘도 안해줘도 되는데 걱정되면 하라고... 그러시네요.
남편은.안해도 된다고하구요...
안해도될까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기관 공지사항을 알려줘야하는지요..
초5엄마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4-11-19 15:38:41
IP : 121.13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14.11.19 3:44 PM (211.36.xxx.58)하시는게.좋은게...원글님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계속 사실거면 하자보수하는게 더 나을텐데요.
저희 세입자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주시던데...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2. 방송에서
'14.11.19 3:53 PM (94.56.xxx.122)세입자는 잡주인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사안이면 당연히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도 사는 동안은 그 집을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고 그걸 등한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해야할 게 있으면 보증기간안에 보수받아야해요.3. 초5엄마
'14.11.19 4:03 PM (121.139.xxx.141)방금 연락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조언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4. 세입자는
'14.11.19 4:27 PM (113.199.xxx.62) - 삭제된댓글무조건 알리세요
원글님이 그렇다는건 아니니 오해마시고^^;;;
집주처럼 행세하고
집주가 행사해야할 것들을 지가(죄송 열받은 일이 있어서) 지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집주는 벙쩌서.....
여튼 집에관한한 다 알리세요들~~~
뭐 고쳐달라고 할때만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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