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KBS·EBS ‘직접통제’ 시도

샬랄라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4-11-18 11:09:5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IP : 218.50.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8 11:53 AM (211.194.xxx.109)

    장기집권을 도모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여전히 멍청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2. 어휴~
    '14.11.18 12:18 PM (125.143.xxx.111)

    하지만 개정안에 ‘퇴출기관’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한 점은 사실상 언론장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KBS와 EBS에 대해 무엇을 담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 중 제4조(공공기관)에 있다. 현행 제4조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 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한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현행 제4조 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 현행법 상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2항을 삭제돼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제4조 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임의규정도 같이 손봤다. 또,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법령상의 근거, 출연 등 재원구조, 지분보유, 정부보증, 사실상 지배력 확보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국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다.

    KBS·EBS 공공기관 규정되면?…이사회 결의로 해산&정부 개입 심화

    KBS와 EBS가 실제 공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이 “퇴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산 요건을 직접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 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는데, KBS와 EBS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해산이 결정되면 이를 유예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랫것도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906437&reple=14281766

    http://blog.daum.net/mulkogi153/1377104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목숨 달린 얘기

  • 3. bluebell
    '14.11.18 2:19 PM (122.32.xxx.16)

    진짜 미치겠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064 땅콩리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큰 사안이었나요?????? 12 ... 2014/12/12 2,604
446063 보온죽통에 카레밥을 싸가도 되나요 6 2014/12/12 2,388
446062 강아지 이야기 (2) 24 피카소피카소.. 2014/12/12 3,304
446061 노영민 "MB 자원외교 당당? 추가폭로 껀 있다&quo.. 1 참맛 2014/12/12 838
446060 한살림 육개장 맛이 신데 원래 그런가요? 8 .. 2014/12/12 1,773
446059 참좋은여행사ㅅ 8 여행사 2014/12/12 2,646
446058 조양호 회장 "딸 잘못 교육시켜 죄송합니다" 26 샬랄라 2014/12/12 5,169
446057 산라메라 구입처아시는분 계셔요? 추운집 2014/12/12 853
446056 대학선택시 과..학교..어느쪽에 맞춰야하나요? 5 봄이 2014/12/12 1,354
446055 이부진 임우재 7년째 별거 32 이혼소송난관.. 2014/12/12 146,735
446054 미시USA 초청으로 망치부인 북미강연 2 같이보실래요.. 2014/12/12 1,290
446053 경비원에게 잠긴 집 열어줄 의무가 있나요? 14 2014/12/12 2,430
446052 이 분 조땅콩 여사 맞습니까? 11 ㅇㅇ 2014/12/12 4,788
446051 그라비올라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 모린 2014/12/12 1,571
446050 땅콩항공 조양호 회장 긴급 사죄 기자회견 14 ..... 2014/12/12 2,422
446049 홀시아버지 모시는 문제... 21 홀시아버지 2014/12/12 6,826
446048 배우들이 뉴스룸인터뷰 하고 싶겠어요.. 1 ㄴㄴ 2014/12/12 1,345
446047 세븐스프링스 스테이크 어떤게 맛있나요? 8 마이마이 2014/12/12 2,172
446046 원광보건대 간호학과와 송원대 간호학과를 오늘 결정해야합니다!! 5 다시시작 2014/12/12 3,005
446045 (급질) 생들깨 씻는 중인데 날파리와 불순물이 많은데 어쩌나요?.. 3 들깨 2014/12/12 4,262
446044 수시가 확대되니 대학간 격차가 완화된거 같기는해요 8 ... 2014/12/12 2,097
446043 시부모님에대한 생각 제가 이상한걸까요? 9 2014/12/12 1,833
446042 서울에 복층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8 복층 2014/12/12 4,494
446041 아침에 죽 끓일때 1 아침요기 2014/12/12 863
446040 삭제합니다. 16 2014/12/12 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