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두달 전 상가를 3억에 계약 하시고
생존시까지 월세를 받고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 주신다며
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어요.
이럴 경우 상속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오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상가 월세비를 남편 통장으로 받아서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게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세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요.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 드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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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만추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4-11-09 17:11:07
IP : 211.36.xxx.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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