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에 2년이상 거주하면 한국집 팔때 양도세내나요?
근데 해외에 2년이상 나와있음 집 팔고 시세차익의 최고 35프로인가까지 양도세 내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양도세 안내려면 1년반인가 한국에 살아야된다고...
자세히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월세준상태라 팔기도 그렇고 어떡해야하나요?
1. 질문
'14.11.8 9:56 AM (173.74.xxx.228)이 경우엔 1가구 1주택이라도 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해외에서 집을 사게 되면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2. yj66
'14.11.8 10:07 AM (50.92.xxx.69)저희는 외국 나온지 10년 넘었는데...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요.
저희도 아직 집을 못팔아서 계속 전세 주고 있어요.
이전에 실거주 몇년을 안했을 경우 양도세를 33프로인가 내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갈경우 1년 이내 팔면 그게 면제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mb 정부때 그 법 없애서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없이 팔수 있게 됐죠.
그러니 1년이내 팔아야 한다는것도 의미가 없는 거구요.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10년전 분양 받은건데 어찌해야 하나요 ㅠㅠㅠㅠ3. ㅍㅍ
'14.11.8 10:37 AM (98.148.xxx.68)해외근무로 인해 가족모두 나가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입니다. 보유조건 없구요, 가족모두가 나가있어야합니다.
국세청에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면 감면. 제가 2006녕도에 해외거주하며 집 팔아봤습니다. 그동안 바뀐게 없다면 감면대상 100프로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 꼳 해보세요.4. ...
'14.11.8 10:40 AM (116.123.xxx.237)ㅍㅍ님 말이 맞아요
5. 음
'14.11.8 10:41 AM (119.14.xxx.20)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2057295...
참고만 하시고요.
가장6. ㅍㅍ
'14.11.8 10:41 AM (98.148.xxx.68)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면 해외집구매도 국세
청에 자료 다 들어갑니다.
그동안 세법이 바뀐게 있을지 모르니 꼭 국세청1 26에 문의해보시구
요.7. 음
'14.11.8 10:42 AM (119.14.xxx.20)잘렸네요.
가장 좋은 건 관할지 세무과에 세부적인 상황 꼼꼼히 기술해서 질의 후 응답 받아놓는 겁니다.8. ㅍㅍ
'14.11.8 10:50 AM (98.148.xxx.68)전화기로 작성하니 엉망이되네요.
해외거주사유가 분명해야합니다. 가장의 일, 직장소속 주재발령이어야
하구요. 발령 기간 비롯 회사 발행 증명서류면 되구요. 일반적인 체류시엔 비과세 요건 해당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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