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잔금 지급하는것 때문에 여쭈어요

급해요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4-11-04 18:20:11

안녕하세요

전세잔금을 집주인인 등기(미분양아파트)를
빨리 해야 해서 집주인인 아닌 아파트회사로 바로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을 해달라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가는건데 등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복비를 보증보험 가입하고 등기가 다 이루어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지급하면 안되냐고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처음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무리한 이야기를 한것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75.115.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11.4 6:37 PM (223.62.xxx.40) - 삭제된댓글

    미등기아파트는 조심해야되요. 보통 집주인 잔금완납일에 법이전등기법무사 불러와서 그날 등기들어가는거 확인하고 잔금치루죠. 집주인 명의로 직접 안보네면 나중에 문제될수있고요.

  • 2. ...
    '14.11.4 6:47 PM (180.67.xxx.253)

    영수증 잘 챙기세요 집주인에게 건너가게될 금액의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네요
    이왕이면 수표로..뒷면에 서명하시고 번호 모두 적어놓으시면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아요

  • 3. ㅇㅇ
    '14.11.4 11:10 PM (116.33.xxx.17)

    저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잔금 치르겠어요.
    지금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하셨나봐요.
    아파트회사인지, 시행사 계좌인지 확인도 해야 하고
    송금인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도 이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224 박충권 국회의원 2 기독교인이라.. 12:58:56 124
1772223 비염인 분들께 여쭤요 ... 12:56:18 81
1772222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 4 ... 12:55:28 172
1772221 아파트 소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7 ㅇㅇ 12:55:06 223
1772220 병원 어느 과을 갈까요...두통에 새벽에 깼어요 5 ㅡㅡ 12:50:50 248
1772219 김치냉장고에 김치통 포함되어있는거 사야 하나요? 2 /// 12:43:58 277
1772218 서울시장은 정원오가 경쟁력있어요 7 ㅇㅇ 12:42:57 334
1772217 와~젊은 사람들보다 여기 중년 이상 분들이 악플 수준이 대단한데.. 8 음.. 12:41:20 658
1772216 제가 까칠한 건가요? 3 그냥 좀 살.. 12:35:57 433
1772215 법무부가 나서서 범죄자 수익 보전해주는 나라 22 ... 12:32:23 322
1772214 시조카.. 첫수능인데 외숙모입장에서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16 .. 12:29:18 650
1772213 건강검진 이상 있으면 일찍 통보 오나요? 7 ㅇㅇ 12:26:00 496
1772212 초보 식집사의 수다 1 아휴 12:25:43 144
1772211 인서울 대학이 만만해 보이지? 18 ㅇㅇ 12:22:26 1,684
1772210 비파 꾸지뽕 아로니아 쨈 12:20:37 98
1772209 햇올리브유요 2 ..... 12:19:35 199
1772208 독감검사 받으러갔었는데요 3 111 12:18:38 552
1772207 정원오 구청장!! 4 여러분 12:17:52 814
1772206 아들둘 성향이 너무 달리요 4 ... 12:15:45 473
1772205 한은 "합리적 기대 벗어난 심리…금리 내려도 집값만 상.. 2 ... 12:15:33 451
1772204 히트레시피 김치 양념 3 김장김치 12:14:42 511
1772203 몇년전 코로나땐가 3 ... 12:12:40 421
1772202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8 .. 12:12:25 728
1772201 남 무시를 잘하는 어떤 모임멤버 10 12:10:25 682
1772200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면, 3 ,,, 12:05:26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