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4-10-29 21:14:14
경기도에 작고 오래되고 흐름한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작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며칠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빼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내놨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 못 팔고 있었어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싸게라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요몇년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얼마 안하는 저 빌라라도 팔아야 될 형편이기에 세입자가 나가려는 참에 급매로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하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 계약도 안했는데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전세로 금방 집빼서 나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11월 말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와서 닥달입니다. 그냥 전세로 내면 금방 나갈건데 왜 매매로 바꿨냐고요. 저는 저쪽 먼저 계약한건 그쪽 실수이고 중도금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 아저씨는 중도금 손해보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내용증명 보내겠다,, 소리소리 지르네요. 아주머니도 전화와서 뭔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며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때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부동산에 전화돌리며 최대한 가격 다운시키고 부탁하고 있네요.
물론 집매매가 원할히 되서 얼굴 붉힐 일 없는게 제일 좋지만 저희도 내년8월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 관망해 오다가 급하게 너무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전세끼고는 매매가 안되는 곳이라 전세는 안하려고요.
이런경우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는가,있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예요. 세입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바꿨기때문에 집이 안나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중도금 손해를 보게되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금방 나갈 줄 알았다는 본인들 생각(착각) 아닌가요?제 집을 전세 안하고 판다고 내놓은게 죄가 성립되나요?? 하루하루가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한달반 전에 전화와서 집을 빨리 빼달라니요.. 거래도 뚝 끊긴 판에.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는데..
긴 글 두서없이 썻네요..다른 할 얘기 많지만 팩트만 전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이나 시청
    '14.10.29 9:58 PM (14.32.xxx.121)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법률적해석 도움받고 대처하세요

    제보기엔 세입자 소송못할상황입니다
    저자세 마시구요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게 권리이자 의무이죠
    빼서 나가는건 관습이구요

  • 2. 그리고
    '14.10.29 9:59 PM (14.32.xxx.121)

    세입자 부부중 이성적인 대화되는분과
    통화해서 녹취하세요
    만기전에 나간다고 한게 몇월인지 등등
    암튼 증거를 모으세요
    소송까진 안가겠지만 증거쥐고 있어야
    유리합디다

  • 3. 아뇨
    '14.10.29 10:02 PM (218.48.xxx.202)

    원글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남았고... 그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상관없이 원글님이 계약해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됩니다.
    지금 또 전세계약하면.. 원글님네는 집매매가 또 2년 묶이는데 그럴필요 없어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매매 고집하면서 안빼주는건 문제지만...
    전세계약 끝날때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격 넘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넘 급매로 돌리면 문제있는 집인가 할수도 있고..
    매수자도 튕겨요...

    계약기간 중에 집 나가는거 생각도 않고 계약했을땐 자기들 계획대로 안될수있다는거 감안했어야죠.

    저도 같은 상황의 세입자였고... 어쩔수없이 짐먼저빼고 빈집월세 냈지만... 그건 제사정인거고...
    집주인 사정도 당연한거라... 빨리 다시 월세로 내놓아라 말 못했어요.
    (거긴 수요가 너무 많아 월세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수있는곳)
    내가 계약 깨는거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니까요.

  • 4. ........
    '14.10.30 1:26 AM (203.229.xxx.179)

    2년 계약 하셨죠?
    2015년 8월까지는 보증금 반환할 어떤 의무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153 인터스텔라 VS 나를 찾아줘.. 어떤거 볼까요?? 16 영화선택 2014/11/07 2,627
433152 해외에서 옷 사오면 세금은 몇프로나 낼까요 2 ........ 2014/11/07 616
433151 스탠드형김치냉장고. 딤채. .삼성지펠아삭 고민중입니다 5 마눌앵 2014/11/07 2,286
433150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파리크라상에서 쓸 수 있나요? 케익 2014/11/07 1,312
433149 손위 형님 병문안에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3 오늘 저녁 2014/11/07 878
433148 강 ** 같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솔직히 2014/11/07 620
433147 케이트스페이드나 더 삭 가방은 파주 아울렛엔 없나요? 2 .. 2014/11/07 750
433146 작은 사이즈의 밥공기 뭐 쓰세요? 5 밥공기 2014/11/07 1,008
433145 절망적입니다. 고1 아들 7 자문 2014/11/07 2,532
433144 월경증후군 증상들 있으신가요? 5 PMS 2014/11/07 865
433143 직장퇴사후에도 연락하고 만나고하시나요?? 5 ^0^ 2014/11/07 1,370
433142 양주에 괜찮은 맛집이 있을까요? 질문...... 2014/11/07 395
433141 지금 홈쇼핑서 아*스 물걸레청소기 하는데요 넘 사고싶어요 ㅋㅋ 5 궁금해요 2014/11/07 1,591
433140 다크서클과 몸상태 연관관계있나요? 5 우리아이 2014/11/07 1,862
433139 학교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아이들 성적이 오른다? 3 레버리지 2014/11/07 753
433138 서울이나 서울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추천해주세요 3 .... 2014/11/07 2,389
433137 아파트 3층 분양 받았는데 팔때는 로얄층과 가격차가 얼마나 날까.. .. 2014/11/07 1,566
433136 결혼도 안한애들이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거.. 61 aa 2014/11/07 10,100
433135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4 동물농장 2014/11/07 566
433134 모임에서 행동이 마음에 안드는 친구 9 입동 2014/11/07 2,635
433133 자기집 도로명 주소, 국민 절반밖에 모른다 8 세우실 2014/11/07 565
433132 초등과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경우 어떤지요?. 4 학교 2014/11/07 606
433131 신혼부부 전셋집 조언 좀 주세요 7 . 2014/11/07 1,007
433130 중등 딸아이가 피아노로 작곡을 하고 있었네요. 11 . 2014/11/07 1,728
433129 돼지고기 수육 4 질문 2014/11/07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