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전에 이사나가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4-10-29 21:14:14
경기도에 작고 오래되고 흐름한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작년8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며칠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전세 빼서 나간다고 부동산에 내놨나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그 집을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시세가 너무 떨어져 못 팔고 있었어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싸게라도 팔지 않고 있었어요. 요몇년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얼마 안하는 저 빌라라도 팔아야 될 형편이기에 세입자가 나가려는 참에 급매로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하니 보러오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집을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저는 여기 계약도 안했는데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전세로 금방 집빼서 나갈 줄 알았다고 하네요. 11월 말까지 이사가지 않으면 중도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와서 닥달입니다. 그냥 전세로 내면 금방 나갈건데 왜 매매로 바꿨냐고요. 저는 저쪽 먼저 계약한건 그쪽 실수이고 중도금을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입자 아저씨는 중도금 손해보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내용증명 보내겠다,, 소리소리 지르네요. 아주머니도 전화와서 뭔일 생기면 당신이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며 아주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때마다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부동산에 전화돌리며 최대한 가격 다운시키고 부탁하고 있네요.
물론 집매매가 원할히 되서 얼굴 붉힐 일 없는게 제일 좋지만 저희도 내년8월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 관망해 오다가 급하게 너무 싸게 내놓으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전세끼고는 매매가 안되는 곳이라 전세는 안하려고요.
이런경우 궁금한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있는가,있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예요. 세입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바꿨기때문에 집이 안나가게 되면서 자기들이 중도금 손해를 보게되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금방 나갈 줄 알았다는 본인들 생각(착각) 아닌가요?제 집을 전세 안하고 판다고 내놓은게 죄가 성립되나요?? 하루하루가 전화 올까봐 무서워요. 한달반 전에 전화와서 집을 빨리 빼달라니요.. 거래도 뚝 끊긴 판에.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는데..
긴 글 두서없이 썻네요..다른 할 얘기 많지만 팩트만 전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실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이나 시청
    '14.10.29 9:58 PM (14.32.xxx.121)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법률적해석 도움받고 대처하세요

    제보기엔 세입자 소송못할상황입니다
    저자세 마시구요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게 권리이자 의무이죠
    빼서 나가는건 관습이구요

  • 2. 그리고
    '14.10.29 9:59 PM (14.32.xxx.121)

    세입자 부부중 이성적인 대화되는분과
    통화해서 녹취하세요
    만기전에 나간다고 한게 몇월인지 등등
    암튼 증거를 모으세요
    소송까진 안가겠지만 증거쥐고 있어야
    유리합디다

  • 3. 아뇨
    '14.10.29 10:02 PM (218.48.xxx.202)

    원글님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남았고... 그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상관없이 원글님이 계약해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됩니다.
    지금 또 전세계약하면.. 원글님네는 집매매가 또 2년 묶이는데 그럴필요 없어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매매 고집하면서 안빼주는건 문제지만...
    전세계약 끝날때까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격 넘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매매하세요. 넘 급매로 돌리면 문제있는 집인가 할수도 있고..
    매수자도 튕겨요...

    계약기간 중에 집 나가는거 생각도 않고 계약했을땐 자기들 계획대로 안될수있다는거 감안했어야죠.

    저도 같은 상황의 세입자였고... 어쩔수없이 짐먼저빼고 빈집월세 냈지만... 그건 제사정인거고...
    집주인 사정도 당연한거라... 빨리 다시 월세로 내놓아라 말 못했어요.
    (거긴 수요가 너무 많아 월세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수있는곳)
    내가 계약 깨는거라 그건 너무 당연한거니까요.

  • 4. ........
    '14.10.30 1:26 AM (203.229.xxx.179)

    2년 계약 하셨죠?
    2015년 8월까지는 보증금 반환할 어떤 의무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럴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041 한번 해먹은 피클국물 재활용해도 되나요? 1 날개 2014/11/10 827
434040 선배님들~ 두 직장중 어디가 나을까요! 8 이야루 2014/11/10 850
434039 과외 그만할껀데 일주일후 시험이면 4 하던 공부는.. 2014/11/10 1,158
434038 얘는 외탁만 했네 9 외탁 2014/11/10 2,539
434037 샌프란시스코에서 겨울코트에 부츠같은거 신을일은 없는거죠?(벤쿠버.. 9 ㅇㅇ 2014/11/10 1,974
434036 섬유유연제 아직도 쓰세요? 8 구연산 2014/11/10 7,227
434035 중2 여자아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4 걱정 2014/11/10 1,479
434034 나에게 하는 선물입니다.. 라운지체어 1 선물 2014/11/10 1,026
434033 집을안치우는 사람 심리왜일까요 61 옆집 2014/11/10 29,125
434032 엄마의 삼촌 장례식, 가야하나요?? 8 김혜미 2014/11/10 2,957
434031 고딩 딸아이 여드름 고민입니다. 3 여드름 2014/11/10 1,264
434030 A라인 코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5 /// 2014/11/10 1,437
434029 연락없다 자기필요할때 전화하는 인간 3 .. 2014/11/10 1,714
434028 40대초반 가방 브랜드 추천부탁 18 선물 2014/11/10 15,424
434027 수능앞두고 수능선물 3 고3맘 2014/11/10 1,474
434026 원형식탁은 어떤가요? 13 재니 2014/11/10 2,643
434025 시모나 친정부모가 애봐주면 노후책임져야 하나요? 18 ... 2014/11/10 3,931
434024 부동산 끼고 전세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업주의 책임범위는 어디까.. 1 초초짜 2014/11/10 646
434023 시트형 섬유유연제 원래 다 안녹나요? 4 ... 2014/11/10 1,802
434022 질문)코트 안감 헤졌을 때 동네 수선집에 맡겨도 될까요? 5 고민 2014/11/10 2,286
434021 부동산에서 6천넘게 손해봤어요.. 21 코코넛 2014/11/10 6,587
434020 병원비 부담에 분신 경비원 유족들 '막막' 3 세우실 2014/11/10 1,317
434019 생선구이그릴 어떤거 사용하세요? 1 생선 2014/11/10 919
434018 남편과 불륜 직원 vs 불륜 사진 직원들에 보낸 아내 22 레버리지 2014/11/10 17,563
434017 겁많은 아들이 얼마전하는말.. 7 걱정 2014/11/10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