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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정당방위 사건 자세한 정황 나온 기사

ㅋㅌㅊㅍ 조회수 : 3,233
작성일 : 2014-10-24 11:05:4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214721&ctg=1203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최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김씨를 발견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IP : 122.153.xxx.1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ㅌㅊㅍ
    '14.10.24 11:06 AM (122.153.xxx.12)

    초기 제압까지는 정당방위로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의식이 없이 쓰러진 도둑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벨트로 때리고 한 것은 처벌 받은 것 같아요.

  • 2. @@
    '14.10.24 11:09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이정도면..정당방위라고만 할수는 없겠네요..

  • 3. 여기가천국
    '14.10.24 11:10 AM (219.240.xxx.7)

    도둑님 잘가시라고 인사하고 문열어드려야했는데 패서 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도둑에게 맞아야했나요
    뎅장 열받아요. 남자아닌 여자만 있었다고 생각학봐요
    끔찍합니다

  • 4. ...
    '14.10.24 11:13 AM (118.220.xxx.106)

    아까 우리나라 판사 머리에... 제목 단글은. 통째로 삭제 당했나요??

  • 5. ...
    '14.10.24 11:15 AM (118.220.xxx.106)

    정황상. 좀 심하긴 했네... 그렇지만 엄한 사람 팬것두 아닌데. 실형이라니 ...
    그도둑은. 판사 잘만났네.

  • 6. 갈매기갈매기
    '14.10.24 11:15 AM (223.62.xxx.154)

    술먹고 3시귀가면 만취상태에서 도둑때린거네요 앞까진 정당방위인데 뒤는 폭행같긴해요

  • 7. @@
    '14.10.24 11:17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건조대 가져오고 벨트 풀 정도라면 도둑도 충분히 제압당한거 같은데...
    벨트로 양손 묶어 경찰한테 넘겨줬으면 됐을거 같은데
    건조대로 가격하고 벨트로 때린건..폭행같은데요..

  • 8. ㅋㅌㅊㅍ
    '14.10.24 11:17 AM (122.153.xxx.12)

    쓰러진 사람의 뒤통수를 여러차례 치고 벨트를 풀러서 때리고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것 같아요

  • 9. 에구
    '14.10.24 11:22 AM (218.48.xxx.202)

    이 정도는 정당방위 아니예요.
    이미 저항안했고 이정도면 차라리 도망못가게 지압한후 경찰에 넘겼어야지 계속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고 그 다음엔 도구를 이용해 때렸다면 이미 '방어'가 다 끝난후 폭행이죠.
    아무리 도둑이라도 법이 거기까지 허용하진 않아요.
    그건 사적으로 처벌(?)하는거니까요.

    유죄인정되고 실형나오는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 도둑까지 든 상황인데..
    아마 처음부터 얼결에 손에 잡힌게 빨래건조대여서그걸로 쳤는데 하필 급소를 맞아 사망했다라면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이 경우 그게 아니고 실형나올정도면 기사에 안나와서 그렇지 폭행정도가 매우 심했을거예요.

  • 10. 에구
    '14.10.24 11:23 AM (218.48.xxx.202)

    지압--제압

  • 11. ㅋㅌㅊㅍ
    '14.10.24 11:25 AM (122.153.xxx.12)

    에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러니 자세한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좋은 습관 같아요.

    무턱대고 기사 한개 읽고 판사 욕하면서 우르르 하는 것 보다는요.

    우리나라 기자들중에 자극적으로 기사 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한두개 기사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12. 판결 정확하네요
    '14.10.24 11:31 AM (115.140.xxx.66)

    이정도면 정당방위를 넘어선 거 맞아요

    한 두번 때렸는데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졌다면 몰라도

    아주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쓰러진 도둑을 두들겨 팼군요

    정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 13. 그니까요
    '14.10.24 11:34 AM (14.52.xxx.59)

    아까도 제가 자세히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후두부 한번 맞아서 뇌사상태인거랑 다를거에요
    20대 남자가 만취상태였고
    도둑은 반항안하고 도망가는 50대였다면
    판사가 미쳤다고 저런 판결을 내렸을지 짐작이 되더만요

  • 14. 그니까요
    '14.10.24 11:34 AM (14.52.xxx.59)

    그래도 정당방위 인정돼서 저정도 형량인걸로...

  • 15. 에구
    '14.10.24 11:58 AM (218.48.xxx.202)

    안그래도 처음 기사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기자들 문제 있어요.
    앞뒤 다 자르고 덜렁.. 사람들 오해하기 딱 쉽게..
    타이틀은 더 자극적으로..
    화나요.

  • 16. 도둑이 나쁘긴한데
    '14.10.24 12:15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너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네요.ㅠ_ㅠ

  • 17. ...
    '14.10.24 12:20 PM (59.15.xxx.61)

    여자인 저는 정당방위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강도 상해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했을게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때려서 잡을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해서 죽을 때까지 때렸을것 같아요.
    적당히 때렸다가는 다시 내게 해를 끼칠거 아닌가요?

  • 18. 에구
    '14.10.24 12:33 PM (218.48.xxx.202)

    저 범인이 강도를 하려 했다거나 성폭행을 하려 했는데 님이 저리 했다면 정당방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 도둑(저 상황에서 이미 강도가 아닌거예요)은 도망가려 했고,
    청년은 이미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또다시 폭행을 했고..
    그 상황에서 머리를 때리고 더하기 도구까지 가져왔다는게 문제인거예요.

    정당방위로도 물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것은 방위행위에까지지...
    이미 자신이 제압을 해서 더이상 방위할 필요가 없는데 또 때리면 그 때부터는 방위가 아닌 공격이거든요.

    참... 그래도 저 청년도... 안됐어요.

  • 19. ㅡㅡ
    '14.10.24 1:02 PM (175.223.xxx.71)

    도둑이 칼로 위협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상해치상이죠. 어쩌면 본인이 전과 있는 범죄자일수도.

  • 20. ㅡㅡ
    '14.10.24 1:04 PM (175.223.xxx.71)

    그리고 여자면 저렇게 뇌사할 때까지 폭행하지도 못하죠. 설사 과잉 대응했다 하더라도 여성인 걸 감안해서 감형될 거고요. 머리 좀 쓰고 사세요.

  • 21. ...
    '14.10.24 2:13 PM (211.114.xxx.135) - 삭제된댓글

    음 저도 기사만 보곤 욱했는데
    처음에서 좀 그만하지 안타깝네요.

  • 22. 도둑이 도망가면
    '14.10.24 8:53 PM (211.219.xxx.151)

    도망가게 둬야지 죽이면 정당방어가 아니라네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단독주택, 도둑이 들어서 집주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도둑이 도망갔어요. 주인이 집 현관까지 쫓아나와서 도둑을 쫓아냈고 도둑이 마당을 달려 도망가고 있는데 주인이 현관에서 총을 쏴서 도둑을 죽였어요.

    주인도 자다 일어나서 당연히 놀랐고 당황했고 공포에 질렸다고 볼 수 있으나
    도망가는 사람 등 뒤에서 총을 쏜 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났어요.

    정당방어의 선이 딱 거기까지. 살은 채로 내 집에서 내쫓는 거까지. 혹은 내쫓는 과정에 죽었다면 피터지게 논쟁하며 정당방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죽이는 건 정당방어 아니라네요.

  • 23. 오죽하면
    '14.10.25 7:56 PM (61.79.xxx.56)

    남의 집에 들어갔을 까 불쌍하다 이런 댓글도 있던데
    딱 위의 댓글들이 그 짝이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보고 밤에 잡은 게 죄라서 감옥에 들어가나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들.
    도둑 심보들 다 모였구만.
    한 번 집에 도둑 들어와서 당해 보고 그런 소리들 하라지.
    불쌍한 청년..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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