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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용지불 문제(인레이)

질문 조회수 : 1,850
작성일 : 2014-10-20 14:31:56

윗쪽 어금니이구요 금이 아니고 어떤 재질로 떼웠는지는 모르겠네요. 떼운지 1주가 넘었는데 딱딱한 음식을씹을때 눌리고 아파요.  의사는 통증이 계속되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크라운을 할경우 인레이 비용과 크라운비용을 이중지불하게 되는거쟎아요.

본래 그런식으로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IP : 59.20.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4.10.20 2:58 PM (218.49.xxx.123)

    갔던 치과는
    원장님이 충치먹은거 다 긁어낸후 치아 상태를 보시더니
    충치 범위가 너무 컸다면서 일단 통증 가라앉히는 약? 같은걸 처방해 주시더라구요.
    충치 갉아내고 비어있는 치아위에다 약처방하고 하얀 고체 재료로 치아를 임시로 덮은후에
    통증이 없어지면 떼우는걸로 하고, 통증이 계속되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자고 하셨었어요.
    다행히 통증이 없어져서 떼우는걸로 끝냈었고요.

  • 2. ...
    '14.10.20 6:20 PM (121.140.xxx.3)

    싸우면 못이기죠... 의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니까...
    이기려면 의사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해요...
    상황이 그러한데 비용은 다 받지 않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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