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연녀두고 위자료 한푼도 못준다는 남편

김성미 조회수 : 3,052
작성일 : 2014-10-08 23:06:57
친구얘기인데요.
친구랑 스무살때부터 사귄남자였구요
몇년간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지 2년 됬습니다

친4구가 몸이안좋아서
친구고향 병원에 일년간 입웠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네요

이혼해달라곤 하는데
남편이 돈없다며 위자료는 한푼도
못주고 카드값 타령하며
카드빚잇어 돈 한푼도 못주니깜방에 넣던지
맘대로 하라 그런다네요

그 사이에 신혼집 전세금은
친구에게 말도없이 전세금 받아서
어딘가 이사가버리고
친구는 혼수 예단 해갔습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받지도 않는다네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라니깐 안그래도 찾어가니
자세하게 상담이안된다네요

변호사비용을 안줘서 그런지몰라도

이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IP : 223.62.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10.8 11:29 PM (121.175.xxx.80)

    딱한 사정이네요...ㅠㅠ

    위자료의 법적 의미가...정신적 손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 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정확히 민사문제죠.

    다른 민사문제도 그렇지만,
    가해자나 손해배상책임자쪽에서 속말로 "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뽀죽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원글님 친구분 상황으로 지금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그 남자의 소재나 직장을 알아내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전제로 그 사람의 직장 월급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력할 듯 싶습니다.

    자기 직장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곧이어 회사안에 소문날 거고 그렇다면...
    그 남자가 창피해서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한다든지...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 2. ㅇㅇㅇ
    '14.10.8 11:54 PM (211.237.xxx.35)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보라 하세요.
    친절하게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 3. ..
    '14.10.8 11:55 PM (211.176.xxx.46)

    내연녀를 두고 그러든 내연남을 두고 그러든, 그걸 위자료 안주겠다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면 되는 것이기에.

    원글님 친구는 채권자이고 그 남편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지요.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겠죠.

  • 4. ..
    '14.10.9 10:18 AM (119.202.xxx.88)

    다 필요 없고 혹시 앞으로 남편이랑 전화 통화라도 연락 닿으면 모든 통화 무조건 녹취 증거확보해야 합니다. ㅈ
    집 나가고 없으면 실종 신고를 하던지 뭐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 없으면 바람 핀거 집 나간거 재판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990 손톱옆을 뜯어서, 살이 차오르며 아프다가, 균이 침투했는지 퉁퉁.. 5 어느병원가야.. 2014/10/10 2,992
425989 신한스마트 인터넷저축보험 1 신한스마트 .. 2014/10/10 930
425988 남편 일원동에서 여의도 출퇴근하라고하면 너무 심한가요 25 이사 2014/10/10 3,925
425987 서태지 발음이 너무 부정확하네요. 15 @@ 2014/10/10 7,848
425986 낮에 편입 관련된 글 쓰신 분 있었는데, 댓글 반응이... 4 neybee.. 2014/10/10 1,596
425985 가을철 건강관리(1) 스윗길 2014/10/10 659
425984 켈로이드피부는 점빼면 안돼요?? 7 .. 2014/10/10 6,363
425983 나이들었는데 얼굴에 윤기 나는 사람은.. 24 갑자기 궁금.. 2014/10/10 16,422
425982 국민 티비 뉴스K 다시보기 3 10월9일 2014/10/10 745
425981 서귀포로 여행왔어요..내과 츄천해주세요 2 플리즈 2014/10/10 834
425980 슬라이딩 책장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5 책정리 2014/10/10 3,684
425979 이거..그린라이트인가요, 갖고 노는건가요? 25 2014/10/10 5,184
425978 남향은 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1 ㅇㅇ 2014/10/09 858
425977 길고양이 생선줄때는?.. 7 생선 2014/10/09 1,125
425976 오늘의 진수성찬... 2 주말... 2014/10/09 1,385
425975 옷장에 넣어뒀던 옷을 꺼내 입으면.. 2 냄새 2014/10/09 2,340
425974 해외 동영상인데 좀 찾아 주세요. 2 .... 2014/10/09 534
425973 입덧의 신세계!! 6 임산부 2014/10/09 2,997
425972 23살에 보험사에 찾아가 무턱대고 보험가입했네요.. 12 라떼사랑 2014/10/09 1,507
425971 텔레그램 다운 받고 싶은데 6 아이폰 4s.. 2014/10/09 3,348
425970 서태지 해피투게더 아쉽지만 여전히 팬으로서 사랑해요 25 요리좋아 2014/10/09 4,605
425969 송도 집 매매? 5 고민 2014/10/09 3,868
425968 카톡 살리려고 알바 풀었니?" 한글날 신조어 '다르바'.. 2 ... 2014/10/09 924
425967 아파트 1층 방범 괜찮을까요? 7 니키 2014/10/09 4,221
425966 서태지 감금의 아이콘이라는 말에 상처 받았다네요 11 ... 2014/10/09 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