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연녀두고 위자료 한푼도 못준다는 남편
친구랑 스무살때부터 사귄남자였구요
몇년간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지 2년 됬습니다
친4구가 몸이안좋아서
친구고향 병원에 일년간 입웠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여자가 생겼다네요
이혼해달라곤 하는데
남편이 돈없다며 위자료는 한푼도
못주고 카드값 타령하며
카드빚잇어 돈 한푼도 못주니깜방에 넣던지
맘대로 하라 그런다네요
그 사이에 신혼집 전세금은
친구에게 말도없이 전세금 받아서
어딘가 이사가버리고
친구는 혼수 예단 해갔습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전화해도
전화받지도 않는다네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라니깐 안그래도 찾어가니
자세하게 상담이안된다네요
변호사비용을 안줘서 그런지몰라도
이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1. oops
'14.10.8 11:29 PM (121.175.xxx.80)딱한 사정이네요...ㅠㅠ
위자료의 법적 의미가...정신적 손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 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정확히 민사문제죠.
다른 민사문제도 그렇지만,
가해자나 손해배상책임자쪽에서 속말로 " 나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뽀죽한 방법이 없는 게 한계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원글님 친구분 상황으로 지금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그 남자의 소재나 직장을 알아내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전제로 그 사람의 직장 월급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력할 듯 싶습니다.
자기 직장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그런 사실이 곧이어 회사안에 소문날 거고 그렇다면...
그 남자가 창피해서라도 먼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한다든지...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2. ㅇㅇㅇ
'14.10.8 11:54 PM (211.237.xxx.35)대한법률구조공단 가보라 하세요.
친절하게 자세히 무료로 상담해줍니다.3. ..
'14.10.8 11:55 PM (211.176.xxx.46)내연녀를 두고 그러든 내연남을 두고 그러든, 그걸 위자료 안주겠다는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위자료 받고 싶으면 소송 걸면 되는 것이기에.
원글님 친구는 채권자이고 그 남편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지요.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겠죠.4. ..
'14.10.9 10:18 AM (119.202.xxx.88)다 필요 없고 혹시 앞으로 남편이랑 전화 통화라도 연락 닿으면 모든 통화 무조건 녹취 증거확보해야 합니다. ㅈ
집 나가고 없으면 실종 신고를 하던지 뭐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 없으면 바람 핀거 집 나간거 재판에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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