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453 머리 좋은 사람이 요리도 잘하는거 맞는듯해요 41 ... 2014/09/21 10,695
420452 딸의 단짝친구 엄마가 가려가며 친구를 사귀라고 했다는데요 7 막손이 2014/09/21 3,002
420451 뚝배기나 도자기 쇼핑몰 추천 3 도자기 2014/09/21 2,240
420450 야구 대만전 입장권 2장이나 3장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2014/09/21 649
420449 82에는 선진국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6 ..... 2014/09/21 1,447
420448 세탁기 트롬 결정했는데 용량?..사은품 꼬망스? 5 고민 2014/09/21 3,381
420447 박태환은 진정 영웅입니다 16 푸른바다 2014/09/21 4,579
420446 아직도 핫팬츠에 여름샌들 신는 건 좀 아니죠? 4 가을 2014/09/21 2,758
420445 운동화 주로 어디서 사세요? 2 ,,, 2014/09/21 1,207
420444 음식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면 어떻게 하나요? 10 에휴 2014/09/21 8,025
420443 목동 정보좀....고등 중등 아파트요~지방이라 정보가 없네요 7 Jasmin.. 2014/09/21 2,090
420442 독일 사셨던 분께 질문드려요 4 califo.. 2014/09/21 1,181
420441 흰티 얼룩제거 문의요 뽀로로 2014/09/21 4,463
420440 부모도 자식에게 질리나요? 11 궁금 2014/09/21 3,527
420439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아파요 24 t.t 2014/09/21 5,263
420438 한효주 '가죽 초미니 입고 진구 결혼식 나들이' + 퇴출 서명 26 ... 2014/09/21 20,901
420437 젊은 분들 계시는 지하철 택배가 있을까요? 2 ... 2014/09/21 1,095
420436 가정 파견 물리치료사 4 물리치료 2014/09/21 2,352
420435 트렌치코트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5 .... 2014/09/21 1,542
420434 보세옷가게나 인터넷쇼핑몰 장사되나요 멍멍 2014/09/21 869
420433 손 관절염 관련 질문 드려요. 1 sua 2014/09/21 1,857
420432 양재천 근처 고등학교 추천이요~ 3 Jasmin.. 2014/09/21 1,296
420431 앞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아랫층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 2014/09/21 12,070
420430 옷이 옷장안에서 누렇게 변했네요 2 ㅠㅠ 2014/09/21 2,744
420429 박영선이 왜 요새 시끄럽나요??? 몰라서 2014/09/21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