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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4-09-19 12:13:48

200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 명의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어영부영 미루다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이 싯가로 4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친정엄마가 당신 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는데

상속세는 범위가 아니고 과태료가 나올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법무사를 찾아가기전에 여쭤봅니다 

IP : 121.88.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9 1:04 PM (123.228.xxx.105)

    4억이면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 됩니다.
    명의 옯기고 신고하세요

  • 2. ..
    '14.9.19 2:31 PM (182.227.xxx.31)

    늦게 상속했다고 과태료가 있는건 아닌걸로 기억해요.
    저두 상속때문에 법무사 찾아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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