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집주인 입장)

그린T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14-09-16 18:23:30
현재 반전세(반월세)로 내놓은 2015년 1월 만기인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매매를 생각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내 놓고 집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 현재 세입자께 말씀드리니
전세 연장 1년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전세연장 1년이면 그냥 지금 집 사겠다는 분 나왔을 때 팔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리 말씀드리니 2년 연장하겠다고 하세요.
2년이면 그냥 매매하지 않고 연장할 의사가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로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일년뒤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듯 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재 세입자가 2년 기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중이구요.

이럴 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만나 추가사항을 기재해도 법적인 2년 연장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연장을 하고 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IP : 182.237.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6:31 PM (211.210.xxx.48)

    기존 조건에서 아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쓸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늘거나 줄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구요 (증액, 감액등을 넣어서)

    세입자는 2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혹 부득히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 세입자가 주인쪽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 올렸으니 다른 분들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 2. 글쎄요
    '14.9.16 6:47 PM (14.50.xxx.82)

    암묵적 합의는 2년 연장이 맞지만, 이 경우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집주인은 2년안에 집을 빼달라할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2년이내라도 나갈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이내 나가겠다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복비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암묵적 합의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더라구요.
    잘은 모르지만 법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유리한지라...
    그래서 2년동안 계약을 언장하려면 서류상 다시 작성해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 3. 그린T
    '14.9.16 7:37 PM (182.237.xxx.154)

    네..암묵적 합의에 의한 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걸 알아서요.
    이럴 경우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4. 글쎄요
    '14.9.16 8:27 PM (14.50.xxx.82)

    전 그래서 문방구에서 용지 사다가 새로 작성했어요.

  • 5. 기존 날짜만
    '14.9.16 9:10 PM (1.234.xxx.36)

    두줄 긋고 도장찍고
    기존 날짜 위에 새날짜 씀. 그러니까 날짜만 고치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909 소막창 맛있나요? ㄹㄹ 2014/10/13 465
426908 남편이 나보다 1 khm123.. 2014/10/13 957
426907 남편 선물로 어떨까요? 1 현지맘^ 2014/10/13 504
426906 아이허브사태 !!! 이제 어디서 사야하나요? 17 djakj 2014/10/13 6,300
426905 목화솜이불이랑 요를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3 이불 2014/10/13 1,148
426904 일본인이 이러는 거 보편적인가요? 10 ㅇㅇㅇ 2014/10/13 1,934
426903 시판 만두(김치만두포함)최고봉 추천 부탁드려요!! 75 만두먹고싶어.. 2014/10/13 16,553
426902 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 레버리지 2014/10/13 678
426901 침 맞고 있는데요 ^^ 2014/10/13 484
426900 전남친이 나타나서 4 어제 꿈 2014/10/13 1,717
426899 집수리할때 보통 계약금은 얼마정도 주나요? 3 집수리 2014/10/13 1,200
426898 이런경우 이사하는게 맞는걸까요?? 10 푸름 2014/10/13 1,503
426897 감자 싹난거 도려내고 먹어도되나요? 4 .. 2014/10/13 3,345
426896 고견 좀 주세요 - 층간소음 관련 9 피해자 2014/10/13 1,406
426895 갑질하려고 환장한 사회 6 ,,, 2014/10/13 1,810
426894 예단,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19 가을 2014/10/13 4,861
426893 깍두기 절일 때 소금만 넣나요? 설탕도 넣나요? 9 초보 2014/10/13 3,752
426892 군것질 뭐드세요? 1 출출 2014/10/13 767
426891 뮤즐리드시는분~~ 1 은새엄마 2014/10/13 1,009
426890 로즈몽 시계 40대후반에겐 너무 가볍나요 19 시계고민 2014/10/13 11,619
426889 이혼후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43 지혜를 주세.. 2014/10/13 28,310
426888 트렌치 좀 봐주세요 3 봐주세요 2014/10/13 1,142
426887 직구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직구 2014/10/13 628
426886 집을 사기도 그렇고, 안사기도 그렇죠? 8 ㅋㅌㅊㅍ 2014/10/13 2,814
426885 미니오븐 이용법 좀요~ 3 살까? 2014/10/13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