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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탕수수 조회수 : 4,664
작성일 : 2014-09-16 12:20:37

친구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자식은 없고
시부모님도 안계시고 시할머니 한 분만
계시는데 집과 사망보험금은 친구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
대신 글 올립니다. 잘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03.90.xxx.224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며칠전
    '14.9.16 12:21 PM (219.249.xxx.214)

    며칠 전 글 올리시고 여러 님들 답글도 달아주셨던데
    왜 또 질문을 하시는지....?

  • 2. 사탕수수
    '14.9.16 12:24 PM (203.90.xxx.224)

    맞아요...인터넷 정보 보니깐 부모가 없으면
    조모도 해당이 된다고 나와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 3. ㄷㅇ
    '14.9.16 12:25 PM (211.237.xxx.35)

    시할머니 상속권 없다고 100프로 부인상속이라고 다른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본인이세요? 본인이라도 이미 물어본거 왜 또 물어보세요?

  • 4. ...
    '14.9.16 12:25 PM (121.182.xxx.189)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배우자에게 50을 주고 나머지 50에서 배우자 자녀가 분할 자녀가 없고 시부모가 없으면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0316060004775

  • 5. ㄷㅇ
    '14.9.16 12:26 PM (211.237.xxx.35)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문의 해보세요.
    확실히 조모는 상속권 없다고 알려줄겁니다.

  • 6. 전공자
    '14.9.16 12:31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시할머니가 상속권이 없다는 무식한 사람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배우자의 부모가 죽어서 없는 상태면 배우자의 조부모 네명이 직계존속입니다.
    대답은 며느리 1.5 시할머니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 7. 사탕수수
    '14.9.16 12:34 PM (203.90.xxx.224)

    친구일인데 친구는 컴퓨터도 못하고 나이에
    비해 넘 순진해서 저가 컴퓨터로 여기저기
    정보검색해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해해주시고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면 좋지만 바쁜 관계로
    컴퓨터만 두둘이고 있네요.

  • 8. ..
    '14.9.16 12:39 PM (39.121.xxx.28)

    친구 순진한것같진않네요..시할머니한테 혹시 뭐라도갈까봐 계속 질문하는거 아닌가요?
    친구분 한몫 단단히 챙기고픈 맘인가보네요.

  • 9. 사탕수수
    '14.9.16 12:42 PM (203.90.xxx.224)

    전공자님 댓글대로 인터넷 정보에서 봐서
    정확한게 뭔지 몰라서 두번 올린겁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로 나왓드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10. 민법
    '14.9.16 12:47 PM (175.223.xxx.14)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11. 전공자
    '14.9.16 12:48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키보드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지 황당할 지경입니다. 자식없이 사망하면 혼인신고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면 생존 하고 있는 조부모 네명(친가 외가 차별없음)이 모두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합니다. 1.5 1 1 1 1 이런 비율로요.
    질문의 경우 시할머니만 살아계시는 경우니까 1.5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고요.

  • 12. 민법
    '14.9.16 12:49 PM (175.223.xxx.14)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포함이구요 부모가 있다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지만(위 민법 1000조 2항)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도 배우자와 공동상속 맞습니다

  • 13. 사탕수수
    '14.9.16 12:49 PM (203.90.xxx.224)

    재산도 거의 없네요. 남편이 50살이 넘도록
    결혼해 직장은 5년 다닌후 완전 논팽이로
    살다가 사망햇는데 친구가 여태 벌어서 먹고
    살았네요 친구남편 보험도 친구가 냇고요
    쬐금 나오는 보험금이랑 집은 있어야 친구도
    살지않겠습니까? 제발 사정도 모르시면서 상처가
    되는 댓글은 상가해주세요.

  • 14. ..
    '14.9.16 12:50 PM (180.70.xxx.58)

    설사 조모에게 상속권이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좀 나눠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내가 죽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남편이 혼자서 몽땅 꿀꺽(?)한다면
    결국은 시댁 식구들만 경사났다 할것 같아서 식은 땀이 등줄기가 서늘하네요.
    제가 못됐나요?

  • 15. 민법
    '14.9.16 12:53 PM (175.223.xxx.14)

    원글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구요 계약상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법정상속분에 따라요

  • 16. 사탕수수
    '14.9.16 12:57 PM (203.90.xxx.224)

    시할머님은 땅도 돈도 많으십니다. 자식도
    7명이 계시고요 친구만 불쌍해서 미치겠는데
    나눠드릴게 뭐가 있다고 제발 그런얘기는 사양
    합니다.

  • 17. 사탕수수
    '14.9.16 1:02 PM (203.90.xxx.224)

    민법님 그럼 집에 관한 건 공동상속이 된다는
    건지요?

  • 18. 전공자
    '14.9.16 1:13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집은 공동상속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상속권이 있다는 거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저렇다면 시할머니가 삼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친구분이 집을 단독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을 접수

  • 19. 사탕수수
    '14.9.16 1:25 PM (203.90.xxx.224)

    전공자님 시할머니는 90살이고 그 자식들은
    욕심이 넘 많으세요 시할머니는 포기한다고
    하셔도 자식들이 포기 안할겁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되네요. 친구랑 어릴때부터 같이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녀 집사정 누구보다 잘압니다.

  • 20. 전공자
    '14.9.16 1:56 PM (218.51.xxx.246) - 삭제된댓글

    시할머니의 자식들이라면 이미 죽은 시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니 일체 권리가 없고요. 아마 그들이 시할머니를 설득해서 상속포기를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신가봐요.
    집은 원래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 돈으로 또는 시부모가 마련해주신 집인가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데요.
    만약 명의만 남편명의이지 결혼기간 중 아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다 남편이 5년간 번 돈 약간의 기여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이 친구분 본인의 돈으로 샀거나 늘려온 집이라면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소득증명이 받아들여지면 시할머니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법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라서 명의는 남이라도 실제 내 재산이라는 걸 주장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할 때 이 점을 꼭 집어서 문의해보세요.

  • 21. 사탕수수
    '14.9.16 2:03 PM (203.90.xxx.224)

    눈물만 흘리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한다니 넘 답답하네요. 친구
    남편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어서 그게
    문제네요.

  • 22. 사탕수수
    '14.9.16 2:06 PM (203.90.xxx.224)

    친구가 결혼할때 시부모님이 전세금4천
    해주신게 다라고 합니다. 시부모님 유산은
    아예없었고 빚만 지고 돌아가셧다고 유산
    포기햇다고 하네요

  • 23. ,,,
    '14.9.16 4:10 PM (203.229.xxx.62)

    돈 들더라도 법무사 상담해서 깔끔하게 해결 하세요.
    시 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제들이 어른이라고 자기들에게 상속권 있다고 같이 나누자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복잡해져요.

  • 24. 아무리 바빠도
    '14.9.16 5:29 PM (122.36.xxx.73)

    전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 인터넷만 두들기지 마시고 친구분이라도 대신 근처 법무사 사무실 검색해서 찾아가보세요.미룰 일이 따로 있죠.

  • 25. 와..
    '14.9.16 5:31 PM (211.192.xxx.230)

    정말 법이 황당하내요.
    그럼 남편보험금을 시부모가 있으면 몰라도
    안계시면 시할머니와 나눠야 되는건가요.

    친조부모 외조부모 다 있다면 결국 5.5분의 1.5밖에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황당하내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겠지만. 자녀는 없나봐요.

  • 26. 사탕수수
    '14.9.16 5:32 PM (203.90.xxx.224)

    아무리 바빠도님 감사합니다. 저일이 아니라
    이러고 있었나바요. 친구랑 얼렁 알아봐야겠네요

  • 27. ooo님
    '14.9.16 7:55 PM (175.223.xxx.14)

    배우자 상속지분 높이는 민법개정은 현재 논의중입니다. 아직 법 개정된것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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