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731 (부탁 감사!!)80대이신 삼촌부부 음식 주문 선물 추천 1 선물 2014/10/13 819
426730 조리원 2주만 하고 혼자 아기돌보기하려는데.. 17 임산부 2014/10/13 2,830
426729 아이허브 판매금지예정 품목 28 2014/10/13 12,446
426728 무차를 먹으니 관절이 영 안 아파요 54 겨울 2014/10/13 9,805
426727 핸드폰 요금 문의드립니다. 1 안단테 2014/10/13 506
426726 올수리 기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8 알콩 2014/10/13 4,551
426725 요즘은 현실적인 드라마는 찿기가 힘드네요 12 ㅇㅇ 2014/10/12 2,447
426724 샐러리 남은 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4 colla 2014/10/12 1,602
426723 미국인 영국인 합 9명과 한국인 10명이.. 야외에서 간단하면.. 10 메뉴 고민중.. 2014/10/12 3,069
426722 세상에 이런일이, 보고 엉엉 울었어요. 가을비 2014/10/12 1,817
426721 플레쉬몹인데요 잠시 즐겁고 싶으신 분 보시라구요 ^^ 4 맘마미아 2014/10/12 684
426720 정수라 운동 열심히 한 몸 맞죠? 4 콘서트708.. 2014/10/12 2,894
426719 대중교통 요새는 자리양보 안하는 추세인가요? ㅜ 49 자리 2014/10/12 4,155
426718 유아동의류매니져 하고싶은데.. 1 .. 2014/10/12 629
426717 압구정백야 10 겨울 2014/10/12 3,065
426716 명주솜 3.0kg 어떤가요? 5 겨울이불 2014/10/12 1,496
426715 세곡동 사시는 분들 살기 어떤가요? 1 ㅈㅁ 2014/10/12 2,608
426714 남편 양복 위에 입을 캐시미어 코트 직구하고 싶은데 추천바랍니다.. 9 ^^;; 2014/10/12 3,934
426713 아이허브사이트 한국판매금지로 뜹니다 35 5년후 2014/10/12 21,345
426712 영통 망포역 이편한세상이요~ 3 2014/10/12 3,605
426711 남편이 큰병일까 걱정입니다 11 . 2014/10/12 4,014
426710 입이 가벼운 사람 19 2014/10/12 12,031
426709 효자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듯 6 2014/10/12 3,512
426708 잘모르는 공중도덕 9 매너 2014/10/12 1,382
426707 텔레그램 = 빨갱이 곧 나올듯 10 하하 2014/10/12 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