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석 때 수사권 기소권 얘기 나오면 뭐라고들 하실 건가요?

***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4-09-04 00:35:07
시부모님댁에 가서 차례 지냅니다. 
저의 시부모님께선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저희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남편과 제 의견에 영향도 받으시고요.
완전히 납득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유는 있겠지' 정도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유가족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간결하게 정리되신 분 있으면 덧글 좀 부탁 드릴게요.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4.36.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9.4 12:53 AM (121.175.xxx.80)

    수사권.기소권(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이 빠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운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해진수산의 핵심 관계자를 불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 그 사람 증인으로 안나와도 어떻게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소액의 벌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 2. oops
    '14.9.4 12:55 AM (121.175.xxx.80)

    그리고 제발 시골 나이많은 분들 하루종일 TV 종편 켜놓는 대신

    오마이뉴스나 경향.한겨레.독립언론...같은 사이트, 바탕화면에 큼지막하게 단축아이콘을 만들어 주세요.^^

  • 3. 브낰
    '14.9.4 2:12 AM (74.76.xxx.95)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자료 요구한거, 청와대가 제출한게 5%가 안됩니다.
    그냥 안냈습니다.

    강제력있는 조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가 저 지경인데,
    oops님 말씀처럼 아무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특별법은 대한 변협이 쓴거고, 기소권, 조사권 주는게 문제없다는 것은
    변호사 분들과 법학자들이 이미 말했죠.)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치 않는 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추고자 하는게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는 건, 쓸데없이 의심만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 4. ...
    '14.9.4 9:04 AM (1.236.xxx.134)

    세월호 국정조사에 여야합의로 증인 채택되었던 MBC는 사장을 비롯해서 무려 국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 5. 늦었지만
    '14.9.5 12:20 AM (14.36.xxx.69)

    답 덧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59 부녀의 탱고. 저를 울렸어요 ㅜㅜ ... 12:45:11 21
1772458 오늘 아름다운 가게에 옷 14점 낼 건데요. &ㅂ.. 12:43:37 46
1772457 낼 시험인 울 아들과 점심먹고 들어왔어요.. .. 12:42:53 77
1772456 한섬 온라인몰 구매 .. 12:37:53 137
1772455 자궁내막증 명의 아시는 분 계세요? 1 apple 12:37:52 117
1772454 고3아들..친구들 메모 dlb 12:37:22 191
1772453 아들들 엄마랑 눈마주칠 때 표정보세요 2 하루만 12:36:52 357
1772452 살던 곳보다 나은 동네로 이사 했었을 때 그러고보니 12:36:23 153
1772451 치욕적인데...병원을 가야겠죠? 6 ㅡㅡ 12:36:19 478
1772450 대구수목원 국화축제 다녀오신분 12:36:14 43
1772449 ISA 절세금액 확인 해석 좀 부탁드려요 무식자 12:35:11 54
1772448 법정스님 빠삐용 의자 예비문화유산 선정 무소유 12:30:53 137
1772447 치즈스틱, 콜라먹고 갑자기 위경련이... ㅇㅇ 12:26:00 169
1772446 그녀의 문자 수위가 높아 방송불가 1 ㅇㅇ 12:25:37 777
1772445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 서브웨이?만들어먹기? 3 ... 12:21:45 316
1772444 재수생 내일 두번째 수능봅니다 2 수능 12:21:09 241
1772443 명절날 남편은 자고 있는거 꼴보기 싫어요. 7 시댁 12:17:34 433
1772442 전 한 겨울에도 버버리 패딩 하나로 충분해요 4 12:14:51 678
1772441 직장에서 매주 병가를 내는 직원 관리방법 있나요? 5 궁금 12:11:25 617
1772440 토란만진후 발진 2 ㅡㅡ 12:11:20 177
1772439 은행다니면 개인주민번호로 금융조회가 다 되나요? 4 금융 12:07:28 564
1772438 오늘 저녁 서울, 캐시미어 코트 가능? 10 잉잉 12:06:36 432
1772437 엔비디아5년보유 수익률 14 주식 12:04:00 1,339
1772436 미국이 왜 망해요? 24 졸리 12:02:40 889
1772435 다인실 병실 소음과 코골이 힘들어요 6 Nan 12:00:04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