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기준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4-08-28 17:31:17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썼는데요. (부동산 없이 직접 작성했어요)

저는 원래의 전세계약을 물려받는 거라 생각해서 전주인과 했던 거래날짜를 새로운 계약서에 썼거든요.

(작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년이요)

근데 세입자가 왜 계약날짜가 이러냐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2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주인이 바꼈으니 그전 계약은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그전 계약 유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요.

주인이 바꼈다고 계약이 파기된다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거냐고 하니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IP : 218.4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8.28 5:32 PM (121.175.xxx.80)

    원글님이 맞습니다.

  • 2. 클레어
    '14.8.28 5:40 PM (183.100.xxx.227)

    원글님이 맞아요.
    그 세입자는 예전 전세금으로 새로 2년 더 채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전세금이잖아요.

  • 3. .....
    '14.8.28 5:46 PM (221.162.xxx.201)

    원글님 말이 맞아요.
    집 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가 새주인과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새계약서 없이도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 계약서 쓰지 말고 내년 계약 만기일에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전세낀 집을 매수할 때 매수자는 그 전 주인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랍니다

    보통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선 순위가 밀릴수도 있거든요.

  • 4. ....
    '14.8.28 5:47 PM (14.46.xxx.209)

    새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 5. 지나가는사람2
    '14.8.28 6:33 PM (210.104.xxx.1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저 위의 작은 2번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나갈 필요가 없구요. 나가라고 하면 콧방귀 끼시면 되요.

    그래도 등쌀때문에 못살겠다 나가신다면...못이기는 척 복비+ 이사비용+ 위자료 요구하세요. 저쪽에서 난리 치면 계속 버티다가 슬그머니 복비+이사비용 정도로 타협보시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해요. 모른다고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세요.

  • 6. ...
    '14.8.28 6:49 PM (210.115.xxx.220)

    진짜 골때리는 사람들이네요. 골치아픈 세입자라 나갈때도 진상 좀 떨겠어요. 계약서 쓰지 마시고 전주인과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내보내세요.

  • 7. 원글
    '14.8.28 7:45 PM (218.48.xxx.131)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애초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만들어 계약했어요.
    클레어님, 네 그 동네가 석달도 안된 사이 전세시세가 5천 정도 올랐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고, 최대 2년 뒤에는 들어가 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320 흰옷, 검은옷 같이 빠는건 정말 안될까요??ㅠㅠ 10 빨래끝~ 2014/09/13 24,103
416319 여자아이들 엘리베이터 마중 언제까지? 4 0416 2014/09/13 1,258
416318 손가락으로 "가슴을 콕 찌른건데" 성추행이냐?.. 16 참맛 2014/09/13 4,387
416317 '로마인 이야기' 작가 "위안부는 상냥한 이름".. 8 얜또왜이러냐.. 2014/09/13 2,821
416316 가난하면 양심있는 줄알았는데'''''' 20 이유있는 가.. 2014/09/13 5,342
416315 윤석열 검사의 진실폭로의 순간 2 원세훈은유죄.. 2014/09/13 1,240
416314 세월호 특별법) 지금으로선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네요. 6 닥아웃 2014/09/13 897
416313 쓰레기버리는것도 안되는데ㆍ시골생활? 6 시골로가자고.. 2014/09/13 1,656
416312 요즘은 정말 꿀벅지가 대세인가요 ㅠㅠ 11 .... 2014/09/13 3,755
416311 실비보험 질문 3 마뜰 2014/09/13 508
416310 1박2일에 조인성 ,김제동 10 ㅇㅇ 2014/09/13 4,487
416309 은행이체할때 잘문있어요. 3 비건 2014/09/13 846
416308 런던의 슈퍼마켓에서~ 정말 감동이네요!^^ 10 ㅁㅁ 2014/09/13 5,078
416307 창문에 새가 와서 울거나 날갯짓을 해요ㅠㅠ 10 새가 2014/09/13 1,722
416306 자영업하시는 분들 직원 어디서 뽑으시나요? 3 장사 2014/09/13 1,292
416305 일드 좋아하시는 분‥요즘 이드라마보는데 잼있어요 14 일드녀 2014/09/13 3,837
416304 집업을 입고 싶어요 3 가을옷 2014/09/13 1,272
416303 놀이터 앞동 너무 시끄러워요,, ㅜ.ㅜ 이사가고 싶어요,,, 9 asd 2014/09/13 3,636
416302 신발 직구 싸이즈 1 베이지 2014/09/13 852
416301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8 궁금 2014/09/13 2,088
416300 66이랑 95 사이즈가 같나요? 3 2014/09/13 2,002
416299 여러나라들의 중심가 형태 질문이요. 가운데 긴 도로에 동상이 있.. .... 2014/09/13 597
416298 저녁 7시 이후로 안 먹었더니 7 다이어트 2014/09/13 5,099
416297 홈스쿨링을 한 학생이 사대나 교대에 지원한다면 3 .. 2014/09/13 2,421
416296 비폭력대화 기린, 자칼 인형 어디서 구입할 수있나요? 2 도움 2014/09/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