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5,130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777 눈에 대상포진 걸렸던 분 계신가요? 7 조언절실 2014/08/28 9,683
413776 새누리당보다 무능한 새정치민주당.. 18 여름이오네... 2014/08/28 1,545
413775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2급 동영상강의(시나공 교재) 7 부탁드려요... 2014/08/28 3,328
413774 단식중단이 여당 협상 성과?…가족들 “부끄러운 줄 알라” 10 샬랄라 2014/08/28 1,425
413773 저는 유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알바를 하는지 모르겠더라.. 5 10 2014/08/28 1,969
413772 전화오면 소리+진동이 되는데요. 1 갤력시s4 2014/08/28 950
413771 고등수학이 어느정돈가요 14 다일 2014/08/28 3,664
413770 혹시 유부를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4 유부 2014/08/28 1,470
413769 깻잎 장아찌가 너무 짠데, 방법 없을까요? 5 ... 2014/08/28 1,902
413768 엉덩이살 어떻게 빼야 할까요? 11 엉덩이살ㅜㅜ.. 2014/08/28 4,014
413767 사유리집 부엌 바닥 물 새서 마루가 썩은 것 같던데 모를까요? 3 님과함께 2014/08/28 4,835
413766 진학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2014/08/28 1,130
413765 크리스마스를 독일에서 보낼까 하는데요 13 ^^ 2014/08/28 1,647
413764 방통심의위 현역 직원, '이산 망언 옹호' 파문 샬랄라 2014/08/28 1,160
413763 강남쪽이 다른지역보다 전세비율이 많이 높나요? 5 미나리2 2014/08/28 1,484
413762 김영오씨 단식중단 기자회견문 전문 24 기자회견 2014/08/28 2,812
413761 석촌지하차도동공 삼성물산 지하철 부실시공때문 서울시 최종발표 2 벌컨 2014/08/28 1,703
413760 홈드라이 세제 추천좀 해주세요... 1 드라이 2014/08/28 2,444
413759 입술이 자꾸 저리다고 해야하나.. 2 입술 2014/08/28 1,710
413758 클리앙에서 회고하는 imf이전의 삶 18 엘살라도 2014/08/28 4,242
413757 김어준님 파파이스에서 광고하는 2 8 15 2014/08/28 1,981
413756 비상구 없는 새정치..비상등 켜진 비대위 2 .. 2014/08/28 994
413755 문재인의원 단식 10일째.. 근황 5 문재인 2014/08/28 1,754
413754 조카가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대요 18 -- 2014/08/28 6,498
413753 하태경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문재인의원측 입장 10 태경씨 검사.. 2014/08/2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