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거래로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서를 2중으로 쓰자는 요구.. 참..부동산 대필로 작성하긴 할거에요.

... 조회수 : 3,266
작성일 : 2014-08-24 15:24:28

소형 아파트 월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1천 월 68만원인데 세입자가 계약서 2개 작성을 부탁하네요.

참.. 계약서는 부동산에 대필 작성할거긴 하구요.

 

세입자의 요구는 현재 월세 30인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이사가는거라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천/68 정식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고

입주하는날 천/50 가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는 대신

68만원과 50만원의 차익인 18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하는날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구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월세를 50만원씩만 내는거죠.

 

우리가 이렇게 2중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은 진짜 계역서에도 다 명시하구요.

세입자가 그래도 확실한게 좋으니

혹시라도 계약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가 자기가 (세입자) 혹시 나중에 두번째 계약서 들이밀면서

원래 1천 50만원이니 미리낸돈 돌려 달라고 우길지도 모르지 않냐..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그러니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한건지 확실히 알아본뒤 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월세 차액에 대한 돈은 입주시 일시불로 받는거니 상관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세입자 말처럼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거라..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IP : 220.86.xxx.2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4.8.24 3:38 PM (123.108.xxx.87)

    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세요.

    믿음 가게 하려고 뻘소리 늘어놓고는
    뒷통수 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글님한테 이익될 거 하나 없는 조항이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하고 계약하면 어떨까요?
    월세라면 말 많고 편법 좋아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월세 안들어오고 하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어요.

    월세가 몇 달 밀렸을 때 어찌할 지..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잘 넣으셨죠??

  • 2. ..
    '14.8.24 3:40 PM (220.86.xxx.253)

    68만원과 50만원에 대한 차액 18만원*12개월에 대한 금액을
    입주시 일시불로 완납받고 그 다음 다시 1천-50만원 계약서 쓰는건데도 불안할까요?

  • 3. 은하수
    '14.8.24 3:41 PM (211.36.xxx.194)

    천에 50짜리 하나만 쓰면 될것 같아요. 차액 18만원 2년치 완불 하라 하시고요.

  • 4. ㅁㅁ
    '14.8.24 3:45 PM (123.108.xxx.87)

    1년 후나 2년 후에 안나가고 있으면.. 법적으로 한 달에 50만원 계약서만 남는데요???
    보증금 안주고 있으면 한 달에 50만원씩 밖에 못받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월세 만만히 보지 마세요

  • 5. ㅡㅡ
    '14.8.24 3:54 PM (183.101.xxx.57)

    문제생겨도 대필 부동산이 해줄수있는일이 없을것이고.
    너무너무 안나가는집 아니면 굳이 신경써가며 이중계약서 쓸일이 있나요? 이중계약서 자체가 적법한것도 아니잖아요.. 한가지라도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 일은 안하는게 상책..

  • 6. ..
    '14.8.24 4:07 PM (119.148.xxx.181)

    저도 이중계약서는 말리고 싶네요.
    방이 정 안나가면 월세를 좀 낮추세요.

  • 7. 부동산을 믿으세요?
    '14.8.24 4:08 PM (119.197.xxx.9)

    문닫고 없어지면 끝이고요

    문제생기면 절대 책임 회피할 겁니다.

  • 8. ..
    '14.8.24 4:09 PM (119.148.xxx.181)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데..부모님께도 확정 일자 받은 계약서 보여줘야 할텐데요..
    확정일자를 두 개를 받을 수는 없을테고..
    기타등등 예상치 못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22222

  • 9. ㅁㅁ
    '14.8.24 4:11 PM (123.108.xxx.87)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1) 2년치 차액 18만원*24개월을 미리 냅니다.. 360만원
    (2) 계약서를 씁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3) 첫달부터 월세 안냅니다..
    분쟁 생기면 그 세입자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서를 내밉니다.
    미리 낸 360만원은... 7개월치 넘게 선입금 한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두는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운운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리네요.

  • 10. .......
    '14.8.24 4:21 PM (121.136.xxx.27)

    부모를 속이는 사람을 뭘 믿나요..

  • 11. 긴허리짧은치마
    '14.8.24 4:25 PM (211.195.xxx.34)

    월세들일때 제일 중요한건 세입자 매너.

  • 12. ....
    '14.8.24 5:14 PM (124.177.xxx.215)

    이중계약하자고 하고 신고 할수도 있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509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하고 때려서 안보고 지내고 있어요 41 황당 2014/09/05 14,008
414508 착즙기 이용 초간단 갈비찜 6 갈비조아 2014/09/05 1,869
414507 일산에 추석날 또는 전날 가족외식 가능한 곳 있을까요? 4 ... 2014/09/05 1,153
414506 초등학교 수련회 갈때담임샘 도시락 어케 준비하나요 1 도시락 2014/09/05 860
414505 내용 펑 4 어렵다 2014/09/05 686
414504 다 큰 남자애들 밥그릇 추천해주세요 4 밥그릇 2014/09/05 823
414503 처가에 받을 거 다 받아놓고..... 8 2탄 2014/09/05 2,759
414502 배달가능한 축하선물 뭐가 있을까요? 5 꽃화분 제외.. 2014/09/05 825
414501 카드 출금시간이 추가는 몇시까지인가요? 3 비나 2014/09/05 2,735
414500 하루 1500 Kcal로 맞추기도 전 엄청 노력이 필요하네요 3 어휴 2014/09/05 1,983
414499 홈쇼핑 용대리 황태 어떤가요?황태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3 그네 하야!.. 2014/09/05 1,674
414498 약쑥훈증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2 쑥... 2014/09/05 1,947
414497 (13)세월호법 널리 알리겠습니다. 1 ... 2014/09/05 547
414496 냉동실에 둔 피자 맛있게 데우는거요? 8 .. 2014/09/05 4,916
414495 (12)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2 힘내세요 2014/09/05 683
414494 남편 자랑하고 갈께요 4 울랄라 2014/09/05 1,737
414493 깻잎전에는 뭘 넣나요? 1 ^^ 2014/09/05 1,652
414492 8) 세월호사건해결도 안됐는데 벌써 추석이네요 1 찰떡 2014/09/05 500
414491 (10)추석앞두고 세월호가족분들이 제일 마음이 쓰여요 ... 2014/09/05 708
414490 (8) 추석에도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2014/09/05 543
414489 김형중의 그랬나봐... 4 눈물나요 2014/09/05 2,400
414488 송도순 19 ㅇㅇ 2014/09/05 7,981
414487 그린쥬스 정말 신세계가 따로없네요 91 대박 2014/09/05 23,493
414486 저 많이 읽은 글에 아이라이너 원글인데요... 3 완전지성 2014/09/05 2,063
414485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5 싱글이 2014/09/05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