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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된 아파트. 대출내줄테니, 애놓고 나가라는군요.

재산 조회수 : 2,914
작성일 : 2014-08-19 10:26:30

나가려구요.

이혼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그 공동명의 했다고 20년 가까이 얼마나 볶여 왔는지~

 

아파트는 남편명의로 옮기고, 반값을 대출해 준다네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니  같이 은행가서- 대출받고- 이혼절차를 밟아야는건지

아파트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후- 대출받아는건지.

첨 시작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15.139.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19 10:42 AM (218.38.xxx.157)

    대출먼저.
    그것도 남편이름으로받을수있음받아서 갚는걸 남편이하게해야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명의변경해줘야죠.
    명의변경이 먼저 된 후에는 어떤태도변화가있을지 아무도모르죠.

  • 2. ...
    '14.8.19 10:43 AM (118.221.xxx.62)

    명의변경한뒤 딴소리 하면 곤란한대요
    동시에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3. ㅇㄹ
    '14.8.19 10:58 AM (211.237.xxx.35)

    같이 은행가서 대출금 받을때 원글님 명의 통장으로 돈 받고,
    남편이름으로 명의 이전 할때, 수수료가 좀 들더라고 법무사 끼고 하면 편할겁니다.
    대출시에 원글님과 남편 이름으로 공동대출 됐을테니(집이 공동명의일경우는 명의자 한사람 이름만으론
    절대 대출이 안됩니다.) 원글님이 그 공동명의에서 빠지면 은행대출자(채무자) 명의에서도 빠져야죠.

    이것을(집을 남편단독으로 명의이전과 원글님이 은행채무자에서 빠지는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 4. 지금도
    '14.8.19 11:01 AM (122.35.xxx.116)

    님이 동의해서 대출가능할텐데요?
    공동명의 물건 남편명의로 담보대출되요
    그다음에 명의이전하세요

  • 5.
    '14.8.19 11:11 AM (115.139.xxx.56)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집값의 반을 대출받고

    - 제 통장에 아파트값의 반을 받은후

    -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에게 넘김과 동시에 , 공동대출자의 의무를 남편에게 넘기라

    이런 절차로 이해 하면 될까요?
    그런절차를 무리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 하다. 이구요.

    제가 바로 이해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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