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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짜 미쳐버릴 거 같습니다. 무단주차때문에

유봉쓰 조회수 : 4,237
작성일 : 2014-08-18 10:42:58

저흰 주택 사무실입니다.

마당을 오픈했고요,..그러니까 담이 없고요..주차가 7대 가능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다들 차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머라할 수 없으니까...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출근을 했는데...

한 차가 사선으로 2칸을 다 쓰고 있는겁니다.

전화를 하려고 햇는데...전화번호도 없이..그냥 무단 주차를 심하게하셨더라구요..

결국 다른 직원분들 차 데고 자리가 모자라서 한 직원은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같아서 화가 나더라구요.

연락처도 없고 2칸에다가 사선으로 차를 대고...

이거 머 방법 없나요?

견인하면 견인비니 머니 다 견인 부른 사람이 내야한다고 하던데

머 조치가 없을까요?

IP : 14.52.xxx.7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8.18 10:45 AM (61.254.xxx.206)

    견인 부른 사람이 견인비 안내요. 무단주차로 신고하세요.
    나중에 차주가 차 찾아갈 때 냅니다.

  • 2. ㅇㅇ
    '14.8.18 10:45 AM (211.36.xxx.45) - 삭제된댓글

    구청에 전화하면 견인처리해주지 않나요?

  • 3. 유봉쓰
    '14.8.18 10:49 AM (14.52.xxx.73)

    일단 써서 붙여야겠어요...직원 외 주차 금지...주차 시 견인한다라고요...아 진짜 기본적인 매너들이 없어요..

  • 4. ..
    '14.8.18 10:49 AM (222.107.xxx.147)

    기둥 박고 사슬 맨 다음 잠가두세요.
    주말에 그런 건물 많잖아요.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님 들 읽어보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들 그렇게 잠가두는 거였군요.
    전화 번호도 없이 그렇게 심하게 무단으로 차를 세우다니 정말 나쁘네요.

  • 5.
    '14.8.18 10:50 AM (59.25.xxx.110)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데 아닌 이상 견인 못해요.
    윗님 말처럼 표지판을 놔야할듯.

  • 6. ㅇㅇ
    '14.8.18 10:50 AM (61.254.xxx.206)

    견인 가능합니다. 저 견인 당해봤어요.

  • 7. 사유지라면
    '14.8.18 10:52 AM (59.24.xxx.162)

    가능할텔덴요...

  • 8. 남의 집인데
    '14.8.18 10:53 AM (1.240.xxx.194)

    당연 견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집 근처 도로에 대놓은 것도 견인되던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지 뭔지 그거라고.)

  • 9. 삼점이..
    '14.8.18 10:53 AM (118.33.xxx.199)

    저도 사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 10. ....
    '14.8.18 10:56 AM (118.221.xxx.62)

    구청에 전화하면 바로 끌고 가거나 딱지 붙여요
    님이 견인료 안내고 불법주차 차주가 내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쩔수 없고요
    안내문 붙이세요 무단 주차하면 견인한다고요

  • 11. ....
    '14.8.18 10:57 AM (118.221.xxx.62)

    그리고 기둥박아 사슬거는거 고려해보세요

  • 12. 경찰
    '14.8.18 10:58 AM (223.62.xxx.55)

    신고해서 문의하세요

    일단 방송부터해주더군요

    전화해도 안받던인간
    경찰이 방송하니 튀어오데여

    그거 보험사 통해서도 경찰이 연락처찾아서 할수 있는듯했어요

  • 13.
    '14.8.18 10:58 AM (116.125.xxx.180)

    주차비 시간당 3만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 14. 도로
    '14.8.18 11:01 AM (175.119.xxx.91)

    불법주차 신고는 도로가면 해당구청에 마당같은 개인사유지는 경찰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신고 몇번하시고 잠금장치 만들고 푯말 세우세요
    개인사유지 업무외 이용금지 이렇게요
    저녁퇴근때 주말에 닫아버려요
    야박한게 아닙니다

  • 15. 삼점이..
    '14.8.18 11:13 AM (118.33.xxx.199)

    전 가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도 신고하고,
    길바닥에 불법 주차한 차도 신고하는데요,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 아닌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 신랑은 그러지 말라고 ㅜ
    해코지 당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신고해요.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멀쩡한 사람들!!
    나쁜 것들!!

  • 16. 도도
    '14.8.19 10:29 AM (175.193.xxx.130)

    어제는 이 글 읽고도 정확한 답을 몰라서 글을 못 남겼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하니 상점 "입구"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차주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어서 불법주차 신고하려 구청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이런 글이 있어서 원글님께 도움될까해서 가져왔어요~


    FAQ. 개인주차장 내 외부차량 주차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주거지역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견인조치해도 상관없는지요. 외부차량 주차금지해도 소용없습니다. 견인조치 해버릴려고요. 알려주세요. 법적문제 없습니까?
    답당부서 교통지도과
    ○ 귀하께서는 개인 주차장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에 대해 문의하셨는 바,
    구청에서는 공용도로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한해 견인이 가능하며 개인의 주차장(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없으며 사적으로 견인업체를 통한 견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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