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423 진주귀걸이 어딜가면 다양하게 있나요? .. 10:13:07 30
1804422 최악의 시댁은... 1 . 10:12:43 131
1804421 자식한테 너무 서운해요. 마음이 다스려질까요? 1 무명 10:10:29 279
1804420 BTS 뷔 커피 광고 보셨어요? 2 .. 10:07:51 242
1804419 프라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매장가면 ㅡㅡㅡ 10:07:20 62
1804418 결혼 집 구하기 3 질문 10:07:12 120
1804417 ‘빨갛다’를 ‘빨간하다’로 말하는 지역 궁금해요 3 .. 10:06:04 109
1804416 어제 평소대비 넘 많이 걸었더니요... 1 어디로 10:01:38 311
1804415 호르무즈가 핵보다 세다 2 ㅡㅡ 10:00:26 326
1804414 올리브오일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봐요 엑스트라버진.. 09:57:39 129
1804413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4 09:52:02 566
1804412 국정원 들어가 사건 조작한 검사들.jpg 3 빨간아재 09:49:10 377
1804411 오늘 BTS공연 가는데 옷차림요 9 ... 09:44:43 617
1804410 공기관알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3 알바 09:41:06 464
1804409 이스라엘 외무부가 가짜뉴스라는데 9 ㅇㅇ 09:35:35 818
1804408 수산물 가격 계속 오르려나요? 4 00 09:31:59 423
1804407 대화 중 말만하면 찬물 뿌리는듯한 사람 3 상대어떻게해.. 09:29:50 484
1804406 이 트위드 자켓 어떤가요? 25 질문 09:28:52 1,257
1804405 우울해서 잠만 자고 싶어요 9 ㅇㅇ 09:25:09 893
1804404 쿠웨이트 군 핵심 시설 공습당해...여러 명 다쳐 2 네타냐후너지.. 09:24:27 406
1804403 공포영화 살목지 재밌어요. ㅎㅎ 09:23:18 395
1804402 부산) 이재성 후보 탈락후 9 부산바람 09:15:31 1,019
1804401 이불빨래 5 ... 09:08:59 680
1804400 사는게 버거운 분들 7 08:59:41 1,774
1804399 남편이 ”병원 같이 갈까?“ 라고 물어요 50 친정모병원 08:58:14 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