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해야하는지요

집파는사람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4-08-12 11:15:31
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요 저희 대출도없고 등기부상 하자도 없고하니 매수인에게 복비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로 직접 계약할 의향이 있나 물어보니 본인은 집을사는 입장이니 부동산 끼고 하겠다는데요
혹시 한쪽은 부동산끼고 매도인은 본인이 직접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겠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5.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12 11:23 AM (61.255.xxx.247)

    그 부동산에 매수인 복비만 받으라고 얘기해보세요.

  • 2. 매수인
    '14.8.12 11:46 AM (112.173.xxx.214)

    입장에서는 중개인 끼는 게 맘이 편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 보통 매수인에게만 복비 받고도 해주긴 하나보던대요.
    사실 중개인 하는 일도 없고 물건 소개도 아닌데 중개 수수료 아까우니
    윗님 말슴대로 그렇게 해도 한다면 판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중개인 맘이더라구요.

  • 3.
    '14.8.12 12:06 PM (112.160.xxx.69)

    법무사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하세요 어차피 매수인 등기 처리하려면 법무사 가야하는데 계약서도 가서 같이 쓰심 처리해줘요 저도 그렇게 직고래했어요

  • 4. 원글
    '14.8.12 12:44 PM (114.205.xxx.175)

    첫댓글님말씀대로 매수인 복비만 받으셔라 했더니 여태 그런 적 없다고 막 뭐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뭐가 있나~^^
    며칠전 매매조건 전달도 매수인에게 안해서 제가 통화해서 매매하기로 결정된거거든요 저들이 별로 한게 없어서 복비 주기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사는 어차피 거치긴 할텐데 매수자는 부동산을 끼고 할거기때문에 음님말씀대로 하려면 매수
    인이 직거래 동의할시에 괜찮은 방법같네요..맞죠?

    다른 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감사합니다...

  • 5. ...
    '14.8.12 12:55 PM (59.8.xxx.111)

    원글님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인을 구한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소개시켜 준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충분하지만
    후자라면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답니다.
    원글님의 집이 대출이 많건 없건 등기부가 깨끗하건 아니건 그런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요.
    원글님 좋은 분이신거 같으니
    올바르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 6. 원글
    '14.8.12 1:13 PM (114.205.xxx.175)

    매수인은 저희 세입자이구요 조건이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몇달전에 직접 전화하셨더라구요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매수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부동산은저희가 의뢰한 곳이 아니고 매수인쪽 부동산이에요...
    암튼,,,이런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는 거라면 절충해서 진행해야겠죠..

  • 7. ...
    '14.8.12 1:50 PM (59.8.xxx.111)

    원글님의 경우라면 청구권은 생기지 않아요.
    부동산도 매수인쪽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건데
    그 부동산이 욕심이 지나치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제3자에 의한 장치를 매수인 쪽에서 원하니 법무사에서 계약서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어요.

  • 8. 원글..
    '14.8.12 2:00 PM (114.205.xxx.175)

    일 진행하는데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223 (430)유민아버님! 힘내십시요! 1 맑은봄 2014/08/22 354
410222 (429) 김어준의 파파이스 두바이 편이 올라왔습니다 11 아인스보리 2014/08/22 3,971
410221 오늘 스팸등록님에 알밥들이 조직적으로 벌레는 약을.. 2014/08/22 531
410220 "국정원·해경·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운항초기 함께 탑.. 5 브낰 2014/08/22 954
410219 새누리 '대통령이 김영오씨 만나라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명.. 8 ... 2014/08/22 1,205
410218 대문에 똥질이 왠말이냐 12 건너 마을 .. 2014/08/22 2,197
410217 (428)유민이 아버님 힘내세요! 남푠사랑해 2014/08/22 374
410216 코트 칼라가 밍크인데 밍크카라 밝은색vs어두운색 어떤게 좋을까요.. 1 탈부착안되는.. 2014/08/22 873
410215 427 유민아버님 힘내세요!!)부분단식 5일째. 1 데이 2014/08/22 684
410214 (426) 유민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별따라 2014/08/22 689
410213 (422) 유민아버지 힘내세요. 동참 2014/08/22 392
410212 422 유민아버지 힘내세요. 제리맘 2014/08/22 518
410211 님포매니악 보신분맛요~ 스포. ㄱㄱ 2014/08/22 1,635
410210 (421)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마루 2014/08/22 427
410209 세월호2-29일) 이젠 실종자님들이 돌아와주세요! 14 bluebe.. 2014/08/22 456
410208 (421)유민아버님! 같이하겠습니다. 힘내세요. 2014/08/22 359
410207 (420)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원주사람 2014/08/22 370
410206 419)유민아버님. 힘내세요. yunnyk.. 2014/08/22 338
410205 418) 유민아버님~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제발 힘내십시오. 416 2014/08/22 589
410204 (417) 유민아버님... 빵수니 2014/08/22 368
410203 한국의아이스버킷. 저만생뚱맞나요? 15 ㄱㄱ 2014/08/22 4,018
410202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뵐 것 같은 큰엄마.. 2 꼬맹이 2014/08/22 1,372
410201 (414) 유민아버지. 노란리본 2014/08/22 369
410200 나경원 탈모 심각하네요.ㅋㅋ 22 쇼도 가지가.. 2014/08/22 17,465
410199 독일과 일본 .. 2014/08/22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