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팔려고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해야하는지요

집파는사람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4-08-12 11:15:31
아파트를 팔게되었는데요 저희 대출도없고 등기부상 하자도 없고하니 매수인에게 복비아끼는 차원에서 직거래로 직접 계약할 의향이 있나 물어보니 본인은 집을사는 입장이니 부동산 끼고 하겠다는데요
혹시 한쪽은 부동산끼고 매도인은 본인이 직접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겠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4.205.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12 11:23 AM (61.255.xxx.247)

    그 부동산에 매수인 복비만 받으라고 얘기해보세요.

  • 2. 매수인
    '14.8.12 11:46 AM (112.173.xxx.214)

    입장에서는 중개인 끼는 게 맘이 편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 보통 매수인에게만 복비 받고도 해주긴 하나보던대요.
    사실 중개인 하는 일도 없고 물건 소개도 아닌데 중개 수수료 아까우니
    윗님 말슴대로 그렇게 해도 한다면 판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중개인 맘이더라구요.

  • 3.
    '14.8.12 12:06 PM (112.160.xxx.69)

    법무사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하세요 어차피 매수인 등기 처리하려면 법무사 가야하는데 계약서도 가서 같이 쓰심 처리해줘요 저도 그렇게 직고래했어요

  • 4. 원글
    '14.8.12 12:44 PM (114.205.xxx.175)

    첫댓글님말씀대로 매수인 복비만 받으셔라 했더니 여태 그런 적 없다고 막 뭐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되는 뭐가 있나~^^
    며칠전 매매조건 전달도 매수인에게 안해서 제가 통화해서 매매하기로 결정된거거든요 저들이 별로 한게 없어서 복비 주기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사는 어차피 거치긴 할텐데 매수자는 부동산을 끼고 할거기때문에 음님말씀대로 하려면 매수
    인이 직거래 동의할시에 괜찮은 방법같네요..맞죠?

    다른 분들의 소중한 댓글들도 감사합니다...

  • 5. ...
    '14.8.12 12:55 PM (59.8.xxx.111)

    원글님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수인을 구한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소개시켜 준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충분하지만
    후자라면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답니다.
    원글님의 집이 대출이 많건 없건 등기부가 깨끗하건 아니건 그런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요.
    원글님 좋은 분이신거 같으니
    올바르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 6. 원글
    '14.8.12 1:13 PM (114.205.xxx.175)

    매수인은 저희 세입자이구요 조건이 맞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몇달전에 직접 전화하셨더라구요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 매수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부동산을 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부동산은저희가 의뢰한 곳이 아니고 매수인쪽 부동산이에요...
    암튼,,,이런 경우에도 청구권이 있는 거라면 절충해서 진행해야겠죠..

  • 7. ...
    '14.8.12 1:50 PM (59.8.xxx.111)

    원글님의 경우라면 청구권은 생기지 않아요.
    부동산도 매수인쪽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건데
    그 부동산이 욕심이 지나치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제3자에 의한 장치를 매수인 쪽에서 원하니 법무사에서 계약서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어요.

  • 8. 원글..
    '14.8.12 2:00 PM (114.205.xxx.175)

    일 진행하는데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257 행복한 날인데 잠이 푹 안드네요.. 축복 04:58:13 113
1823256 전지현 광고는 몇개나 될까요? .. 03:42:51 121
1823255 김민석 총리兄, “양키 고 홈!'...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아.. 5 .. 02:15:51 604
1823254 통돌이세탁기 직접 분해해 본 분 계실까요? 4 ... 01:58:05 446
1823253 이럴경우 남편이... 5 01:54:58 921
1823252 갑상선암 3 ,ᆢ. 01:45:40 929
1823251 올림픽공원 오늘시위상황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울 01:35:13 251
1823250 인스타 릴스 올릴 때 음악이 5초만에 끊겨요 릴스 01:28:46 100
1823249 "한동훈의 언론플레이는 도를 넘었다" 13 그냥3333.. 01:02:12 1,141
1823248 ㅠㅠ 5 .. 00:58:55 818
1823247 남궁민이 연기하난 참 7 00:41:04 2,729
1823246 직장다니는 40-50대분들 중 주말에 일 걱정 전혀 안하고 노트.. 4 직장 00:40:53 1,112
1823245 김부장 딸이요 ( 스포유) 5 불사조 00:24:53 2,732
1823244 글 잘 쓰는법 좀 알려주셔요 8 심각 00:24:43 792
1823243 인공관절 후 통증 8 에고 00:23:34 833
1823242 가까운 지인 부모님의 부조 13 조의금 2026/07/04 1,711
1823241 콩물에 참외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9 ... 2026/07/04 2,337
1823240 ocn 탑건, 미션임파서블 그만 4 현실과마법 2026/07/04 1,225
1823239 10주년기념 도깨비여행 tvn 1 난이미부자 2026/07/04 1,493
1823238 항공사 부기장은 중도포기 탈락자도 많네요 1 부기장 2026/07/04 1,796
1823237 김민석, 광주와 광화문에서 첫 출마선언 "DJ처럼 연설.. 14 ㅇㅇ 2026/07/04 1,248
1823236 부산 강서구 국제신도시 사시는분 있나요 2 ㅇㅇ 2026/07/04 462
1823235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야되는 14 이불 2026/07/04 2,737
1823234 팬티에 맞춰서 4 2026/07/04 1,991
1823233 핸드폰 몇년마다 새핸드폰으로 바꾸세요 21 보통 2026/07/04 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