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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를 계약 1년 연장하고 특약사항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조회수 : 2,770
작성일 : 2014-08-12 09:18:17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꽤 까다로우신 분인데

(법무사, 아드님은 법대 출신^^)

사정상 전세 계약 1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는 특약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가우선이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차인 권리가 우선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59.5.xxx.2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14.8.12 9:25 AM (182.216.xxx.171)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년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임차인이 주장하면 몰라도

  • 2. 계약서
    '14.8.12 9:28 AM (59.5.xxx.251)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 3. 부동산 계약
    '14.8.12 11:41 AM (112.156.xxx.146)

    부동산 계약 알아둬야할 유용 정보네요

  • 4. ...
    '14.8.12 12:40 PM (119.148.xxx.181)

    이미 살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전세 계약 날짜를 일년 전부터로 쓰는 건 안돼나요?
    예를 들어 2013년 8월 1일~2015년 8월 1일 이렇게요...
    옛날에..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그게 지금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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