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83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973 휴대폰의 사진들 저장 9 푸른하늘아래.. 2014/08/12 1,825
407972 근심 있으신 분들~ 좋은글 읽고 힘내세요! 1 미미네 2014/08/12 1,373
407971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대는 상사..미칠꺼 같아요 4 ,,, 2014/08/12 1,648
407970 자살한 28사단 군인들 아파트를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17 ... 2014/08/12 8,274
407969 깍두기를 담는데 현미밥 넣어도 될까요? 5 생애 최초 2014/08/12 1,053
407968 중딩때 잘하다가 고딩가서 평범해지는경우가 15 ㄴㅇ 2014/08/12 4,084
407967 현대차, '연비과장' 싼타페 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 gisa.. ... 2014/08/12 865
407966 명절ktx표 결제 3 궁굼해 2014/08/12 960
407965 남편이 짜증내면 나에게 전화하는 시어머니 13 .. 2014/08/12 3,556
407964 그분 입이 삐뚤어진것 같던데 5 몸에 이상?.. 2014/08/12 2,681
407963 보조개 수술하신분 있으세요? 7 보조개 2014/08/12 3,343
407962 싸이코같은 사람 처음부터 알아보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4 싸이코 2014/08/12 2,328
407961 로빈 윌리엄스 자살추정 사망했네요 9 2014/08/12 3,429
407960 급질문)히트레시피에 있는 갈치조림 해보신 분! 급해요! 13 컴앞대기 2014/08/12 2,411
407959 부동산 전세를 계약 1년 연장하고 특약사항 넣으면 법적 효력이 .. 4 계약서 2014/08/12 2,769
407958 딴거 다 접고 이지아 성형 코만 했냐 8 거짓말 2014/08/12 5,977
407957 유민아빠 김영오 씨, '8월 15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주세요.. 6 815촛불 2014/08/12 979
40795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08.12] 서울남부지법 "변희재.. lowsim.. 2014/08/12 728
407955 '윤일병 부대' 사병 2명, 휴가 나와 함께 자살 7 세상에나 2014/08/12 2,594
407954 20년된 청약식 정기예금 아깝나요? 2 ... 2014/08/12 1,654
407953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정애리 할머니 하나를 못 당하네요. 3 순금의 땅 2014/08/12 3,140
407952 요즘 읽은 책들에 나온 '훈제 코끼리 코' 2 2014/08/12 1,450
407951 단원고 아버지 순례단 7 ㅇㅇ 2014/08/12 1,033
407950 다이아 처분 2 다이아몬드 2014/08/12 1,821
407949 두부샐러드 해보려구요 1 홍홍 2014/08/12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