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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금품수수 인정되지만 용돈이다"

용돈이필요해 조회수 : 817
작성일 : 2014-08-07 19:36:43
http://media.daum.net/issue/662/newsview?issueId=662&newsid=20140807184811308
검찰 관계자는 "대가와 관련해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다. 장부 말미에 용돈, 세배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300만원은 추석용돈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631.html
매일기록부’에 2005년 1·2·6·9월 각각 100만~200만원 등 10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 정 검사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다. 또 송씨 거주지와 사업 기반이 있는 서울 강서구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그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조언을 했는지 추궁했다.

검사들은 용돈이 필요하고요
용돈이란 명목이 없는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레도 용돈 줄때 용돈이라고 하면 불법 아니에요
세월호 유가족은 생떼 같은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도 돈이 없어 검사들에게  용돈을 못줘니 ... 어떻하나요
IP : 59.27.xxx.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구.....속터져
    '14.8.7 7:44 PM (175.223.xxx.71)

    검찰 만세다.
    니들이 최고다.
    근데 검사 정도 됐으면 자기 용돈은 자신이 벌어쓰는게 좋지 않겠냐?
    ㄱㅎㄹㅈㄴ들아!!!!

  • 2. ㅇㅇ
    '14.8.7 10:47 PM (112.153.xxx.105)

    지랄하고 자빠졌네.

  • 3. ..
    '14.8.8 1:03 AM (218.238.xxx.115)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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