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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문제예요..

이해가..?? 조회수 : 2,586
작성일 : 2014-07-30 14:16:30

전세로 5천500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집담보대출이 3억이상 잡혀있는걸 알게 됬어요..집주인은 할머니이신데

 딸사위가 대출을 받았데요..집 시세가 3억 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실을 알고 나가겠다고 전세금 빼달라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것이 벌써 넉달째라네요.

거주한지는 4년정도 되간다하구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요..왜 집주인 눈치를 보며 전세금 빼주기만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주변에서 그래야만 한다고 방법이 없다고 한다는데..집주인이 돈없다하며 집경매 넘기면 한푼도 못받는다고..이런 경우가 정말 현실인지요???

 

IP : 59.9.xxx.22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0 2:19 PM (165.246.xxx.30)

    현실입니다.
    돈 없어 경매 넘어가고 세입자가 대출보다 후순위이면 전세금 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 이하는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매우 소액이었던 듯 해요.

  • 2. 빙그레
    '14.7.30 2:20 PM (223.62.xxx.86)

    대출이 전세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일이면 상관없어요.

    약한자의 서름이지요.

  • 3. 네...
    '14.7.30 2:24 PM (59.9.xxx.225)

    정말 그렇군요...가깝게 아시는 분인데..너무 안타까워요..주인할머니와 쌓인정도 있고 설마 잘못되겠냐며
    무작정 믿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최악의 상황까지 가실까봐 정말 걱정이 되네요...

  • 4. ....
    '14.7.30 2:27 PM (1.241.xxx.162)

    전세 들어올때 대출이 없는 상태였고 전세오자마자 확정일자하고 주소이전해놓았으면
    지금 사시는분이 1순위라 그 뒤에 대출받는것은 후순위라 보전받을수 있어요
    그것 부터 알아보셔요...

  • 5. 네..
    '14.7.30 2:32 PM (59.9.xxx.225)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대충 들은거라..3억5천정도 간다했던것도 같구요..2억얼마 대출받았다한것같기도 하구요..^^;;건너 들은 얘기라..그리고 윗님..그런가요???감사해요..그나마 위로가 되시겠네요..

  • 6. ..
    '14.7.30 2:40 PM (222.107.xxx.147)

    건너 들은 얘기라니...정확히 얼마나 대출 받았는지도 모르시는 거군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확정일자는 받아 두신 거죠?

  • 7. 네..
    '14.7.30 2:51 PM (59.9.xxx.225)

    지금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대출받고난후에 받았다네요..그럼 방법이 없는거네요..
    현실적으로..주인이 돈 주기만을 기다리는수밖에요..

  • 8. ...
    '14.7.30 2:51 PM (180.67.xxx.253)

    계약당시 대출이 있었던걸 모르고 계약했으면 임차자의 부주의입니다
    잔금후 대출이 설정된것이라면 전입신고 했으면 은행보다 전세금 먼저 확보하실수 있어요

  • 9. ..
    '14.7.30 2:59 PM (222.107.xxx.147)

    원글님 얘기가 아니고
    아는 사람 얘긴가봐요,
    그 분이 많이 순한 분인가보네요.

  • 10. 네..
    '14.7.30 3:00 PM (59.9.xxx.225)

    지금 전세 사시는분이 확정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않으시고 미루시다 대출받은 후에 하셨데요..그걸알고 주인할머니와딸이 이분들 전세금을 크게 생각하지않고 있는것같다하시구요..

  • 11. 네..
    '14.7.30 3:02 PM (59.9.xxx.225)

    친정엄마 가까운 친구분이신데 정말 착하고 순하시고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시고 사시는분이라 하시네요..
    엄마가 안타까워 미치겠다하시네요..

  • 12. ...
    '14.7.30 3:07 PM (121.140.xxx.215)

    읽는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혹시 사시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시전월세보증상담센타"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4년동안 거주하셨다 하니 지금이라도 전세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보내고, 집 빼신 후 임차권등기 설정해서 강제집행명령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13. 네..
    '14.7.30 3:12 PM (59.9.xxx.225)

    윗님..감사합니다..당장 말씀드리시라 하겠습니다...

  • 14. 원글님
    '14.7.30 3:20 PM (121.140.xxx.215)

    정확하게 "서울시 전월세 상담 지원" 입니다.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02)2133-1200-1208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15. ....
    '14.7.30 3:29 PM (180.67.xxx.253)

    자자..만약 전입신고후 대출을 받고 확정일자만 대출실행후 받았다고 하면 전세금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은행대출기준 밑으로는 전멸인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은행보다 순위는 높기때문에
    말소 대상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잘 알아보세요

  • 16. 네..
    '14.7.30 3:47 PM (59.9.xxx.225)

    다시 자세히 여쭤보았어요.2008년부터 거주하셨고..전세계약서가 2011년8월1일부터.2013년 8월1일로 되어있다하시구요..주인이 대출은 2013년 6월7일 2억1000..2014년 10월16일 5000..이렇게 받았다하시구요..그걸알고 확정일자를 2014년 12월에 받으셨다하시네요..

  • 17. ...
    '14.7.30 3:52 PM (165.246.xxx.30)

    원글님도 잘 아시는 분이라 하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셧더라도 대출 받은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싱 것이 확실하다면 경매시 변제 순위는 은행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본인 집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보통 채권자 측에서 이자나 원금에 대한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시 경매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시지 않는 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건가요?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 121.140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임차권설정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뒤 짐 빼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 명령 신청.. 등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 18. 이해가 안되서요.
    '14.7.30 3:53 PM (1.233.xxx.105)

    오늘이 2014년 7월 30일인데, 확정일자를 2014년 12월에 받나 해서요.

  • 19. 네...
    '14.7.30 3:58 PM (59.9.xxx.225)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가져주신분들게 감사말씀 드립니다..82회원님들은 다르시네요..^^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데 ..같이 걱정해줄수있는게 다라 다들 맘만 아파하신다네요..

  • 20. 네..
    '14.7.30 4:00 PM (59.9.xxx.225)

    2013년이네요...^^;;

  • 21. ...
    '14.7.30 4:25 PM (121.140.xxx.215)

    걱정이 되어 자꾸 들어와봐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직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대릴 순 없고, 그 집 사위는 그 집의 가치 이상으로 돈을 다 갖다 써서 앞으로 어찌 될 수 있을지 모르니(대출을 다 갚을 정도로 일이 잘 되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빨리 내용증명 절차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5.246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돈을 내주지 않는 이상 최소 5-6개월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아요. ㅠ,ㅠ

  • 22. ...
    '14.7.30 6:19 PM (180.67.xxx.253)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대상 요건이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가름 하는 요건입니다
    전입신고한 날보다 대출실행날이 후순위라면 경매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어요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보다 먼저 전입신고 하셨으면 걱정마세용

  • 23. 네..
    '14.7.30 6:25 PM (59.9.xxx.225)

    걱정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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