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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사회복지사의 태도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잊지말자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4-07-23 20:05:39

엄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투병중이시며 입원해계셔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엄마께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병원의 사회복지과에

여러번 찾아가서 지원 받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셨어요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한해 일년간 300만원의 입원비를 지원해준다하여

급하게 이틀만에 각종 서류를 등기로 부쳤어요. 

어제 사회복지사가 연락이 와서 제출한 아파트 가격(공시지가 7500만원)이 1인 가구 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기에 심사에 아예 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등본상 혼자 계시기에 그 재단에서 1인 가구로 봤다네요

만약 2인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안에 들수도 있을 거예요.

 등본상 혼자 계시는 이유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중이라 그렇다고 했고

그렇다면 엄마가 상담시 말했던 사글세 계약서를 팩스로 붙이라고 하셔요.. (엄마가 처음 상담할때 사글세라고 했나봐요)

사실 전세에 있거든요. 거짓말했다면서 복지사가 기분이 언짢았대요. 그리곤 이번에는 추천서에 이미 사글세(보증금 700만원에 월 20만원)라고 써서 번복이 안된대요. 서류가 이미 넘어갔다고... 내년에 기회되면 다시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700만원에 월 20만원 사글세가  전세 3200만원에 사는 거 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다.

가치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찬찬히 해보니 왜 재단에서는 1인 가구로 해석을 했을까 싶어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면 2인 가구로 해석해서 공시지가를 따져보고 기준에 못미친다면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사회복지사는 등본상 그래 나와서 안된대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이 다 등재되잖아요. 

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사회복지사님께 너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며 전세계약서라고 다시 수정해서 추천서 제출하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 하세요 

 처음에 서류 알려주실때 1인가구 이야기도 하셨다면 애초에 아빠가 거주하시는 아파트 넣지 않았을텐데

아파트 서류 떼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담번에 제출할땐 집주인과 상의해서 사글세 계약서를 떼서 내래요. 저의 상식적인 생각엔 자신이 추천서를 전세계약서로 다시 써서 제출하면 될텐데... 자기 편의대로 일처리 하는거 같았어요.

저는 절차상 방법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는 거 아니냐고 하니

또 다시 기분 나빠지려고 한다면서 감정섞인 어투로 얘기하셔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직장 조퇴까지 해가며 힘들게 온갖서류 갖추어 내고 엄마도 나름대로 수고 많았는데

복지사 의 개인적인 귀찮음.....서류 번복 등으로 느끼기에 해주기 싫은거 같았어요

제가 재단에 전화해서 1인가구 등의 문의를 해볼까 하니 펄쩍 뛰었구요.

추천서는 자기가 쓰는 거라면서 생색도 비슷하게 냈어요

 앞으로도 그 병원 계속이용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면 앞으로 여러 사업에서 정보 제공해주실지

여러가지로 속상하네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러는건데... 사회복지사의 행동이 좀 못마땅해요...

잘사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이런일로 귀찮게 알아보고 동분서주 서류 갖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IP : 121.124.xxx.2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7.23 8:23 PM (211.237.xxx.35)

    원글님
    등본상에 1인가구면 그냥 1인가구입니다.
    700만원에 월 20만원 사글세가 전세 3200만원에 사는 거 보다 더 부담된다고 하셨지만
    700만원만 재산인 사람과 3200만원이 재산인 사람은 다르죠.
    700만원인 사람이 더 우선순위로 지원받게 되는거예요.
    아빠가 거주하는 공시지가 7500만원 아파트도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아직 부부라면 어쩔수 없이
    재산으로 다 잡힙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이런 일로 귀찮게 안하다니요.
    잘사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 받으려고 하니 이런 저런 규정이 있는것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원글님네 어머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독거노인들도 받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알아보세요.
    질병코드 c로 시작하는 희귀난치병은 지원금액이 좀 잇습니다.
    그러기전에 아버지와 법적 관계를 정리하셔야 할테고요.
    또한 희귀난치병은 산정특례가 됩니다 담당 주치의선생님께 산정특례신청 해달라 하세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5~10프로로 대폭 줄어듭니다.(보험이 되는 병원비는 자기부담금이 10%이내)

  • 2. ..
    '14.7.23 8:27 PM (1.236.xxx.52)

    어려우신 사정은 알겠으나 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많이 잃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시니 모든 행정처리라는 것이 서류상 증명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류상 이혼상태가 아니니 아버지 거주의 아파트도 당연 재산에 포함이 될 것이고
    등본상 두분이 계시면 단독가구가 아니겠죠.
    처음 말씀하신 월세부분도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복지사의 추천서라는 것이 그 병원 담당 복지사의 '책임' 부분인데
    클라이언트의 신뢰도 낮은 얘기들로 추천서를 잘못 제출했다가는 나중에 그 병원의 다른 지원자들의
    지원문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겠지요.
    처음부터 모든 걸 자세히 오픈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서류가 이미 들어갔다면 추천서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기관에서는 복지사의 추천서 조차 믿지 못하게 되겠지요. 초짜 복지사도 아니고
    당장 며칠사이로 내용이 달라진 추천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지원받기 위한 거짓말이거나 초기 상담실패로 인한 무능이라 생각하겠지요.
    모든 걸 오픈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원받기 위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선
    양측의 신뢰쌓기가 우선이지요.
    복지사랑 잘 상담해보세요. 감정적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시기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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