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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를 절약하는 문제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따뜻한오후 조회수 : 3,591
작성일 : 2014-07-20 00:42:29

안녕하세요!

결혼 후 계속 되는 전세살이의 설움이 지긋지긋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처음 사게 되다보니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몇 일 후면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법무사에게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았다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취등록세가 오피스텔이라 4.6% 인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매매대금은 더 낮아 취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어 고수님들에게 여쭤보려고여..

현재 매도인은 법인이고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인데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니 포괄양수양도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전 법무사에서는 매매가 3억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매매가는 3억이 아니여서

취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뭘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불이익 당하는게 있는지요?

취등록세가 14백만원 가까이 되니 너무 큰 부담이되서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해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180.233.xxx.1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르는강물
    '14.7.20 6:29 AM (39.115.xxx.136)

    부가세는 환급받는 부분인데 그럼
    님이 그걸 돌려받아야해요

  • 2. 부가세는
    '14.7.20 7:49 AM (122.36.xxx.73)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거라 님이 주거용으로 살거고 주거용으로 등록할거면 아마 상관없는 부분일거에요.님 소개해준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3. 들들맘
    '14.7.20 11:06 AM (210.99.xxx.34)

    현재 취득세 감면담당자 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특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이
    100%~25%까지 되는데 100% 감면은 면적이 60제곱이라야 가능하고요(전용면적 기준)
    60제곱이 초과할 경우는 보유한 호수가 20호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더라도 5년이상 보유하여야 감면이 유지되고요.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법 제31조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라함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고나할 건축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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