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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팔 경우 부동산 안끼고 해도 되나요?

매매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4-07-17 07:51:56

집을 팔아야될 거 같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살 마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동산 안끼고

임대인 임차인끼리 매매 거래해도 괜찮은건가요...

 

IP : 218.38.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7 7:54 AM (223.33.xxx.74)

    당연히 됩니다.
    세금관계 잘 알아보시구요.

  • 2. ..
    '14.7.17 7:55 AM (1.235.xxx.157)

    저희같은 경우 부동산 안끼고 대신 법무사 통해 서류처리 했어요.

  • 3. 원글
    '14.7.17 7:57 AM (218.38.xxx.18)

    그럼 이런경우 집값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시세보다 좀 싸게 받아야 하나요?

  • 4. 윗님
    '14.7.17 8:04 AM (218.38.xxx.18)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수수료 나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 5. 저도법무사
    '14.7.17 8:13 AM (112.160.xxx.69)

    저도 직거래하먄서 법무사 통해 했어요 어차피 등기때문에 매수인이 법무사 비용을 내야하니 매도하는 저는 따로 돈 안들었어요 두분이 함께 가셔서ㅜ계약서 써달라하시고 잔금 치르고 연락하심 들기까지 깔끔히마무리 해줍니다 부동산 주는 돈은 소개료인데 어차피 두분이 사고팔기로 합의했으면 법무사 추천요~

  • 6. ..
    '14.7.17 8:16 AM (1.235.xxx.157)

    제가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놓치는부분 있을까봐 서류 관계는 법무사에 다 맡겼어요.
    법무사 서류 대행은 10만원 안쪽이잖아요
    안바쁘시면 혼자 세무소에 가서 해도 되구요.

    부동산 안끼는 대신 부동산 수수료 반정도 금액 빼줬어요

  • 7. 10만원만
    '14.7.17 9:15 AM (112.173.xxx.214)

    주심 되잖아요.
    중개인은 서로 물건 소개하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거구요.
    매매서류 작성 하셔서 도장 찍고 돈 주고 받고 그 지역 법무사 찿아가셔서 등기 이전 맡기시면 돼요.
    수수료는 보통 10만원 하구요.

  • 8. 상관없고
    '14.7.17 2:00 PM (94.56.xxx.167)

    깍아줄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도 절약되는거고 오히려 이사비용, 수리비 등등 세입자 입장에서 더 절약되는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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