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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세무쪽이나 법무쪽 계신분 답변부탁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 2,865
작성일 : 2014-07-10 10:14:34

친정아빠가 20일전에 돌아가시고 어제 사망신고를 했어요.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집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세무소사무소나 법무사 통하면 간단하긴 한데 비용부담도 있고 어렵지 않으면 제가 해보려고요.

국세청 126번 어제부터 전화해는데 전화연결도 안되고 관할 세무소는 예전에 제가 가봤는데 자세히, 친절히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후에 전화해보려고 해요.

 

 

집은 서울 단독이고 공시지가로는 2억미만이고(시세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예금은 아빠명의로 5천미만, 보험은 10년전에

들었던 보험 아주 작은거 있어요. (월납 5만원에 10년 납부하는 상품)

빚은 없고 몇년전에 재산처분 같은거 없었고요. 그 재산 그대로 몇년동안 크게 변동 없었습니다.

모든 상속은 엄마한테 할껍니다.

사람들 말로는 이정도 금액이면 상속세 없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 노령연금밖에 없고요.

 

 

세법이나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어제 국세청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소계산 및 평가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점 ()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이런것도 써내야 하는건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 떼고 어렵지 않은 서류 작성은 하겠는데 너무 복잡하면 그냥 대행 하려고 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세는
    '14.7.10 10:20 AM (14.35.xxx.65)

    상속세는 없을거예요.

    법무사나 세무사 통하지 않고 하려면
    국세청 홈피에서 상세히 알아보고 서류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 가세요.
    거기 아마 도와주는 분 있을거에요.

    내가 발품파는 만큼 절약된다고 생각하심 되구요.
    아님 수수료 얼마인지 물어보고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으면 맡기세요.

  • 2. ...
    '14.7.10 10:32 AM (220.72.xxx.168)

    상속세 신고도 안해도 돼요.
    금액이 가물가물한데, 10억 미만인가는 상속세가 없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했는데, 제 직장에서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했는데, 신고도 안해도 된대요.
    6개월인가 지나면 신고 안한거를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저 금액 이하면 그냥 통과시킨대요.
    저도 그래서 신고도 안했어요.
    그러니 당근 저런 서류 하나도 안써도 되구요.

    다만, 동산 부동산 명의 이전할 때, 엄마가 모두 받으시려면 다른 상속권자들이 상속 포기각서 쓰셔야 하는 거 아시죠?

  • 3. 원글입니다.
    '14.7.10 10:40 AM (119.192.xxx.141)

    쩜 3개님
    그럼 집 상속은 어느 관공서에서 해야 하나요? 등기소에서 하는건지? 세무서에서 하는건지요?

  • 4. ...
    '14.7.10 10:57 AM (220.72.xxx.168)

    집 상속은 집을 명의 이전하는거라서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등기소가서 물어보시면 준비하라는 서류 그대로 준비하가시면 돼요.
    말씀드린대로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하구요.
    집이 근저당 없이 깨끗한 상태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있으면 법무사한테 의뢰하시구요.

    저희는 서류 제출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서류 하나를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그게 서류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게 아버지가 우리 엄마 이외에 다른 혼인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동사무소에서 떼어줬던 것 같아요.
    상속포기각서에 서명한 사람 이외에 숨은 상속자가 또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 것 같았어요.

  • 5. 상속합의서
    '14.7.10 12:20 PM (122.153.xxx.67)

    양식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양식보고 작성하고,
    합의상속에 필요한 서류
    개인별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면
    등기이전 가능합니다.
    집 한채는 상속세 없고 상속으로 명의변경하고
    보험 및 은행 예금은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기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를수 있으니까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 6. 쉬운남자
    '14.7.11 11:10 AM (14.52.xxx.122) - 삭제된댓글

    그정도면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업무를 떠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냥 20만원정도 써서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을꺼에요.

    거의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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