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4-07-10 09:36:54

등기부등본에서 [을 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A가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며 은행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이후 B가 2001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 및 은행에 [근저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A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되었습니다.

-> 이는 B가 A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고, 은행에 또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후 C가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하며 [소유권 이전] 되었고,

[근저당 면책적 인수]가 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를 인수받은 것인가요?

(이 때 C에 관한 새로운 은행 [근저당] 기록은 없는데, 이는 새로운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후 2013년 B,C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 이는 C가 B의 남아있는 은행 채무 인수받았던 것을 다 갚았다는 뜻인가요?  

[근저당 면책적 인수]를 하면, 기존 소유권자의 은행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고 이럴 땐 은행에서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 기록을 새롭게 등기부등본에 남기지는 않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3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
    '14.7.10 9:50 AM (222.107.xxx.181)

    근저당 면책적 인수라는게 적혀 있는 등본을 본적이 없지만
    맨 마지막장 요약된거 보면
    말소된 근저당은 아예 안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두 말소되고
    아무런 근저당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험자
    '14.7.10 10:21 AM (124.50.xxx.4)

    아파트 근저당 인수받았었는데요.
    매매하면서 집주인 대출금 승계받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라고 설정하더니
    제가 얼마 안가 대출금 다 갚았더니 말소시켜주더라구요..

    써주신 것을 보면 B가 근저당 인수와 동시에 그 집에 대해 대출을 추가해서 받아서 근저당이 따로 또 설정된 거에요.
    그리고 C가 그 집에 대해 새롭게 대출을 받지 않았기에 근저당 인수로 설정되었던거지요.

    결론적으로 그 집은 지금 대출이 없는 집이랍니다.
    정 불안하시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611 경기도의 9시 등교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61 ㅁㅁㄴㄴ 2014/08/14 4,125
408610 의정부 보충대와 춘천 보충대는 다른가요? 1 mio 2014/08/14 850
408609 울산님들~문수로 아이파크vs약사동 래미안중 어디가 좋을까요? 5 발런티어 2014/08/14 1,822
408608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정계 은퇴했으면 2위 했네요. 39 여론조사 2014/08/14 2,906
408607 뉴욕타임스 사설, 한국 군대 작심하고 때리다. 2 light7.. 2014/08/14 1,120
408606 간장 마늘 담근거 어떻게 먹어요? 1 ㄹㄹ 2014/08/14 824
408605 학원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짝사랑 2014/08/14 1,124
408604 이 와중에 집사기 20 ... 2014/08/14 4,678
408603 요즘 일반 초등학교 1학년 몇 반까지 있어요? 10 1학년 2014/08/14 1,953
408602 모병제로 바꾸고 세금 올라간다면.. 찬성하시겠나요? 19 ㅁㅁ 2014/08/14 2,891
408601 셜록홈즈 전집 추천 해주세요... 2 ..... 2014/08/14 1,306
40860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14am] 의료계에 뱀파이어 뜬다 2 lowsim.. 2014/08/14 830
408599 외국 제품 믹서기 중 브라운이랑 Breville 이 제품중 어떤.. 5 5555 2014/08/14 1,812
408598 오래된 아파트 전세주고 새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 계세요? 2 전세 2014/08/14 2,976
408597 2014년 8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8/14 1,007
408596 가톨릭 뉴스, 교황님 ‘특별법 통과되도록 도와주세요!’ 3 light7.. 2014/08/14 1,074
408595 세준집 누수로 욕실공사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호텔비 29 요구조건 2014/08/14 16,917
408594 세월호는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4 박래군소장 2014/08/14 973
408593 청와대,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 뒤늦게 ‘반쪽 공개’ 3 wlehwk.. 2014/08/14 3,239
408592 황우여가 친일 독재정권 본색을 드러냈네요 7 역사교과서왜.. 2014/08/14 2,204
408591 재미로 보는 카르마 또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하나.... 12 그림자 2014/08/14 4,364
408590 몸에 가끔씩 작은 응어리 같은게 생기네요 13 검은거북 2014/08/14 10,877
408589 수고했어 오늘도 4 옥상달빛 2014/08/14 1,212
408588 깊은사랑은 어떤게 깊은 사랑인가요? 이지아씨 눈빛을 보고 5 ㅁㄴㅇㄹ 2014/08/14 4,416
408587 잘못하고 절대절대 사과 안하는 사람들 31 사과 2014/08/14 1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