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주전에 아는형과 함께 송도 술집을 갔었나봅니다
오늘 우편물에 ㅇㅇ검찰청에서 보내온것인데 뜯어보니 피의시건 처분결과통지서
라고 성매매알선 법률위반 ㅡ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층분) 이렇게 되있습니다
카톡으로 따졌더니 그형이랑 술먹은 가게가 공무원이 성매매로 걸려 단속나왔다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달래서 해준거라면서 별일아니라는데 못믿겠습니다
참고인 통보서도 아니구 피의지 처분결과통지서라는 말이 꺼림칙하네요
사업하는 형이라 돈있어서 만나면 비싼 룸 클럽같은데서 술사준다고 얻어먹고오는데 2차는 없는거 같은데요 진짜참고인자격인지 열받습니다 십여년동안 남편행실로는 여자문제로 속썩은 적은없고 오히려 너무 효자라 이혼위기는 있었는데
더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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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는 실망감
ᆢᆢ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14-06-24 19:20:07
IP : 223.62.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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