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내용증명 조회수 : 2,230
작성일 : 2014-06-19 11:45:30

부모님이 재개발 지역에 사십니다.

이번에 날짜까지 확정되어 조금씩 이사를 가는 분위기 이고,

공사는 올해 말 이나 내년초 쯤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게를 하던 세입자 분이 이번달에 가게를 비우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지만 계약은 내년1월까지 이니 월세를 뺀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모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동네가 크고 재개발 지역은 한쪽 구석이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집이 있는곳도 사람들이 공사 시작전까진 살다 나갈거라고 부랴 부랴 이사를 나가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이럴경우 계약은 내년 1월이지만 공사 들어갈 날짜가 확정이 안되어 있으나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니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대로 아직 계약이 남았으니, 남은 월세를 빼고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천만원 내외이고, 월세도 재개발 때문에 다른곳에 비해 저렴하게 해드린 상황 입니다.

 

IP : 125.128.xxx.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9 11:49 AM (121.160.xxx.196)

    재개발지에 왜 세를 들었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측에 서고 싶네요

  • 2. 내용증명
    '14.6.19 11:50 AM (125.128.xxx.3)

    알면서 들어 오신거에요. 세를 줄때 고지 했고, 보상비용 생각하고 들어 오신겁니다. 그래서 세도 싸게 드렸던거구요.

  • 3. 제가 알기론..
    '14.6.19 12:57 PM (1.235.xxx.157)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가게를 싹 비우고 이사나가면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찾아갈수 잇지만그 동안의 월세는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 4. ..
    '14.6.19 2:23 PM (175.197.xxx.240)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전세계약서에 보통
    2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집을 비운다 하는 조건이 붙어요.
    2년 못채우고 나가게 될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이사비용 등 배상하지 않기위해서이기도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기간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싸게 매겨져야 계약이 성립되겠지요.
    세입자가 2년 못채우고 나가는 것은 집주인쪽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제한다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세입자가 배상없이 집을 비워줘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보증금을 전액 내주어야할거예요.
    재개발조합에서 지급하는 세입자 보상과는 별도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있어요.

  • 5. 임대차계약
    '14.6.19 6:44 PM (112.216.xxx.75)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
    기간종료 이전에는 쌍방 합의해지만 가능하죠(계약기간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길 원할 경우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되는 거에요.
    임대인이 철거 위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한 경우가 아니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하니
    아버님 입장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는 쪽에서 되도록 몇개월 월세만 공제하고 돌려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060 청문회 파행,국정원 직원 야당 의원들 질문지 촬영 적발 2 82쿡인 2014/07/07 644
395059 제주여행 가는데 태풍 너구리 온데요.ㅠㅠ 6 여행 좋아 2014/07/07 2,238
395058 산부인과검사: SHBG? 그리고 자궁내막 // 2014/07/07 954
395057 안산-서울 중간지점과 맛집좀 알려주세요. ㅇㅇ 2014/07/07 960
395056 한국이 어쩌다 불판 위의 호떡 신세가 되었나 8 군사주권없는.. 2014/07/07 1,754
395055 제주도 푸른밤.. 드라마 너무 슬프네요 .. 2 ..... 2014/07/07 1,818
395054 복부탈장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베이비메리 2014/07/07 1,287
395053 가벼운 그릴 팬 추천 부탁드려요 마리오 2014/07/07 636
395052 외도 복수 5 . 2014/07/07 4,069
395051 천안역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dork3 2014/07/07 2,709
395050 김기춘 "인사문제 송구스러워…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3 마니또 2014/07/07 1,111
395049 기침 때문에 주사 맞고 왔는데 7 2014/07/07 1,370
395048 다이어트관련- 먹으면 정말 힘나나요? 3 ... 2014/07/07 1,450
395047 고모부님 장례에 꼭검정색옷 입어야하나요 20 쭈니 2014/07/07 4,917
395046 공부 못하는 아들을 둔 엄마의 넋두리 32 평범한엄마 2014/07/07 7,958
395045 무엇이 문제일까요? (중3수학) 9 파란요정 2014/07/07 1,381
395044 저 더위 먹었나봐요. 일사병일까요? 3 // 2014/07/07 879
395043 분당에 수영장.. 3 분당 2014/07/07 2,049
395042 일본화장품 쓰시는분들있나요? 5 kk 2014/07/07 1,454
395041 마인드 맵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나 동영상 있나요? 엄마 2014/07/07 675
395040 서울에 배드민턴 개인 레슨 받을곳 없나요? 4 소요 2014/07/07 1,898
395039 혹시 아랍어 읽을 줄 아는 분 계세요? 1 어렵네요 2014/07/07 825
395038 MBC 세월호 국정조사에 1 꼭 나와라 2014/07/07 737
395037 자식자랑하면 팔불출인데요 9 333 2014/07/07 2,511
395036 대학점수가 어느정도인걸까요? 6 바보 2014/07/0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