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 조회수 : 2,290
작성일 : 2014-06-11 16:12:40

정말 어이없어서..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측에서 먼저 대화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텐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걸었고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피고인 저희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아직 법원에서 해결은 나지 않았는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저희가 상대의 변호사 비용등 모두를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77년도에 선산인 땅을 지인에게 쌀 다섯가마니를 받고 팔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구요.

외할아버지와 땅을 산 사람은 모두 사망했구요.

땅을 산 사람쪽에서는 이후 그 땅에 집을 짓고 20년이상 점유중인데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나봐요.

 

저희쪽에서는 그 땅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쪽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상대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산 정황으로 봐서 저희 할아버지가 파신건 확실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 땅에 욕심낼 상황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 상속인이 수십명... 사촌 오촌 육촌.. 전부 다 상속인이라..)

소송을 걸기전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하니 명의를 이전하게 동의해 달라 하면 당연히 해줬을텐데

무턱대고 소송을 떡하니 걸어서 질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니...

 

일단 저희쪽에서는 상대측 주장이 맞기에 명의 이전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등 상대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질게 뻔한데 (상대쪽에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 상대쪽 땅이 확실하니까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상대쪽도 당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 못해주겠다고 나온 상황도 아닌데 왜 대화도 안해보고 소송을 떡하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법무법인에서 부추긴것 같은데...

소송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IP : 121.129.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원글님 마음이고...
    '14.6.11 4:17 PM (125.182.xxx.63)

    상대편에서는 잘 대응한거에요.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 2. ...
    '14.6.11 5:18 PM (121.129.xxx.87)

    찾아보니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1975733&qb=66+...

    지더라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만약 상대측 변호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인정되는건 8~10만원이라네요.

  • 3. ...
    '14.6.11 5:19 PM (114.108.xxx.139)

    점유20년 이상이면 저렇게 대단하게 소송하지 않아도 될텐데
    오버하는경향이 있긴 있네요

  • 4. 2014041608
    '14.6.11 5:23 PM (175.207.xxx.56)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쪽에서 합의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서 소송으로 들어가는게 보통입니다

    연락온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 쪽에서도 외할아버님 소유로 되어있고,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습니다.

    이 상속자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야할것입니다

  • 5. ...
    '14.6.11 5:25 PM (121.129.xxx.87)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법무법인에서 상대측을 부추긴것 같습니다.
    소송 좋아해서 잘되는 사람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아요.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본인이 쓴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측에서 100% 받아낼수는 없는건데
    100%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만약 변호사비 못준다고 버티면 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고 복잡한것 같던데..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하면 서로 돈을 안써도 원만히 해결될 일을...

    어리석은거죠.
    첫댓글이 소송 먼저 건게 현명하다 했는데
    먼저 대화한후 상대측이 배째라 나온뒤 소송해도 늦지는 않은겁니다.

  • 6. 2014041608
    '14.6.11 5:29 PM (175.207.xxx.56)

    상대방에서 소송전 단계로 가려고 하는것은 원글님쪽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외할아버님 주소로만되어 있고,
    그 주소에 원글님쪽과 연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소를 제기한후에 법원을 통해서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습득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388 부부가 공동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만들수 있나요? 1 은행궁금 2014/07/11 1,931
396387 아침 부터 속이 훌떡 뒤집어지네요. 5 ... 2014/07/11 2,607
396386 미국 동남부에서 켈리북부까지 여행 9 미국 2014/07/11 1,428
396385 컴퓨터 종료될때 마다 업데이트가 되서 끄기가 힘들어요.. 9 .. 2014/07/11 2,525
396384 카카오톡·라인 중국 서비스 차단 열흘째.. 자국 산업 보호 나선.. 5 카카오톡스 2014/07/11 2,014
396383 중1 남자아이가 FIFA 게임을 하고 싶다는 대요 8 중딩맘 2014/07/11 1,304
396382 [잊지않겠습니다] 유병언이나 잡아라 청명하늘 2014/07/11 891
396381 남한산성 낙선재 어떤가요? 4 christ.. 2014/07/11 7,722
39638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1am] 야당이 얻은 건 무엇? lowsim.. 2014/07/11 593
396379 월드컵 결승전 모여서 관람할 곳 있을까요? 2 유니스 2014/07/11 819
396378 남아공 이야기,, 2 사랑소리 2014/07/11 1,734
396377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말소해주기로 했는데요 2 집주인 2014/07/11 1,339
396376 여성분 코 고는 소리 7 와... 2014/07/11 1,727
396375 대구에 양심치과 좀 꼭 부탁드려요 3 사과 2014/07/11 8,889
396374 끌어올림) 세월호 희생자 부모-누나의 순례길에 동무가 되어 주세.. 3 ㅠㅠ 2014/07/11 907
396373 2014년 7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7/11 848
396372 면티셔츠에 밴 냄새 없앨 수 있을까요? 13 짭쪼름 2014/07/11 5,680
396371 양파와인 장기간 드시는 분? 8 행주 2014/07/11 86,369
396370 말 잘하는 방법 39가지 79 론아이리 2014/07/11 12,617
396369 지금 마늘쫑 질기나요? 3 ^^^^^^.. 2014/07/11 1,270
396368 이마트 같은데 물건 납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대형마트 2014/07/11 1,807
396367 간장게장 게딱지에 밥비벼먹고 싶어요... 1 배고픔 2014/07/11 1,102
396366 신세계본점 아름다운미 2014/07/11 1,187
396365 결막염때문에 그러는데 고양이가 원인이 될수있을까요? 3 질문 2014/07/11 1,128
396364 시덥잖은 질문 하나 올려도 될까요? 6 ... 2014/07/11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