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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기간 중에 휴가와 외박 합쳐 60일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녀가 군 복무 중이던 시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의 아들 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한 24개월(2004.6.10~2006.6.9) 동안 총 64일의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군 복무기간이 총 731일인 점을 감안할 때 열흘 근무하면 하루는 휴가를 받은 셈이다.
한씨는 포상휴가 5일 등 총 9차례에 걸쳐서 54일간의 휴가를 사용했다. 아울러 성과제 외박 10일을 더 부여 받았다.
일반병사는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휴가와 위로휴가를 각각 21일과 5일씩 부여 받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대장이 허가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각각 6일, 22일, 10일 등 총 38일이다.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를 합산할 경우 규정상 최대 64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의원은 "한민구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정책기획관 등 실세국장 시절과 아들 한모씨의 군복무 기간이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며 "담당 부대장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국방장관 후보에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