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7205 경기 파주 삽니다. 3번째 선거날 멘붕이네요. 11 하아... 2014/06/04 2,368
    387204 대선 용지 들은건 싹 안비워서 그런겨요? 13 투표함에 2014/06/04 2,523
    387203 목동 아이스링크 현재 상황 알려주세요. 9 목동인 2014/06/04 2,903
    387202 돌겠네 4 아놔 2014/06/04 1,948
    387201 강원도... 7 무거운바람 2014/06/04 1,058
    387200 초등1학년 가족책 있으신분~^^;; 5 그네아웃 2014/06/04 5,100
    387199 개표 어느 방송사 보시나요? 1 개표방송 2014/06/04 1,047
    387198 경기도는 우선 용인 처인구 표부터 나오는데 4 1470만 2014/06/04 1,689
    387197 새정치민주연합 똑바로 하란 말이다 열불난다 2014/06/04 1,638
    387196 투표용지 도장 찍는칸이 넘 작지 않아요? 3 투표용지 2014/06/04 1,190
    387195 낼 광화문에서 열살짜리 아이랑 둘이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 11 광화문족 찾.. 2014/06/04 2,873
    387194 [그네아웃]울주군에서 2012대선투표용지발견요 3 sun 2014/06/04 1,542
    387193 선거 설마 이 악담처럼 개표되는것 아니겠죠 6 진홍주 2014/06/04 1,700
    387192 조희연 님이 전주 북중 출신이시라는데 몇 회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18 ... 2014/06/04 3,457
    387191 제주도가 원래 성향이 새누리쪽이었어요? 28 놀람 2014/06/04 3,482
    387190 조희연 후보 첫번째 할일 1 ㅋㅋㅋ 2014/06/04 1,644
    387189 너무 여동생을 이뻐하는 남자 12 zzz 2014/06/04 3,337
    387188 (선거완료)100% 대소변 가리다가 잠자는 집쿠션에 소변을봐요... 3 fgfhgs.. 2014/06/04 1,584
    387187 부부싸움 다음날.jpg 참맛 2014/06/04 2,015
    387186 출구조사 의심스럽네요 특히 인천 9 아마 2014/06/04 3,588
    387185 부정선거 걸린다해도 선관위 뒤집어 씌우겟죠 1 안산시민 2014/06/04 848
    387184 설마이대로무너지는건아니겠지요? 7 경기도 2014/06/04 2,112
    387183 대선 때 공중파 삼사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았자나요 1 .. 2014/06/04 1,064
    387182 아파트 이사전에 관리비 5 *** 2014/06/04 2,281
    387181 일산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400 장 투표용지요... 5 ... 2014/06/04 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