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3,272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992 시골시댁에서 봄나물을 너무 많이 보내셔서 미치겠어요 7 .. 22:42:33 403
1804991 尹관저 '방탄 다다미방'…"은밀한 공간, 김건희 요구로.. 2 ㅇㅇ 22:38:44 433
1804990 영어회화 잘 하면서 스픽 류 하시는 분들요. .. 22:38:43 95
1804989 반도체학과 인기 폭발 ㅇㅇ 22:37:30 373
1804988 이재명 또 가짜뉴스 삭튀 했네요 4 .... 22:35:33 375
1804987 상류층이 부패하는 이유가 2 jhjg 22:32:50 509
1804986 Sns에 앱스타인관련 사진들 ㄱㄴ 22:30:20 434
1804985 시라쿠스 접시 사려고 하는데 어떤 색이 제일 예쁜가요? ... 22:30:05 106
1804984 저희애도 영어 좀 하는데요 1 . 22:29:21 404
1804983 백지영, 쿠팡 프레시백 들고 캠핑 '뭇매'…"무지했다&.. 3 쯔쯔 22:28:14 963
1804982 전업투자자인데 육아를 손놓고있어요.. 5 고민 22:26:45 570
1804981 상남자 성격인데 시댁일에는 꼼짝 못해요 3 성격 22:26:29 283
1804980 오늘도 벌거벗은 세계사는 범죄가 주제. 돌려주라 22:20:17 258
1804979 [속보] 미군 "이란 왕래 아닌 호르무즈 항해 안막겠다.. 7 그냥 22:20:11 1,342
1804978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준다면 ..싫으네요 6 22:17:08 636
1804977 식기세척기 궁금해요. 3 이사 22:12:48 300
1804976 영어얘기 나와서. 영어천재였던 내 조카 2 ... 22:09:47 1,374
1804975 와.. 김건희 오늘 죄다 증언거부했네요 3 Oo 22:09:32 921
1804974 갱년기 증상으로 눈 붓는 분 계신가요? 1 50대 22:00:41 304
1804973 생당귀가 많아요. 2 당귀 21:57:12 268
1804972 저희 남편같은 아들이 흔한가요? 16 .. 21:51:49 2,034
1804971 전세만기 6개월전에 나간다고 고지하면 복비 안내도 되나요? 10 ㅇㅇ 21:50:00 803
1804970 집에서 만든 육포가 짜요.. 2 까밀라 21:49:14 219
1804969 미국에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 궁금합니다 3 ........ 21:44:43 812
1804968 잠수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3 ........ 21:40:1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