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384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36 공무원 휴대폰 조사?? 1 ..... 08:45:19 40
    1773035 예전에 욕먹던 여성분 기억하세요? 3 ... 08:42:32 217
    1773034 노처녀가 되는 꿈 1 08:38:21 127
    1773033 대장동때문에 코스피를 올리고 온국민이 주식만 보게한다는 2 ㅇ호 08:37:18 248
    1773032 남자도 어장을 하나요? 그리고 당하는 여자도 있구요? 5 .... 08:34:53 159
    1773031 박성재가 조희대를 대면한 듯 7 ... 08:30:24 381
    1773030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보시는 분 계실까요(스포유) 6 드라마 08:22:42 327
    1773029 [단독] "김건희, 통일교몫 비례 약속…2달만에 240.. 1 이래도 08:13:00 762
    1773028 복 중에 어떤 복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12 08:11:59 1,009
    1773027 주식. 오늘은 안들여다보시는거 추천합니다. 5 ... 08:07:52 1,510
    1773026 박성재가 엄청 중요한 키맨인가보다. 7 ㄱㄴㄷ 07:56:58 1,064
    1773025 영장기각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10 왜?기각인지.. 07:53:58 827
    1773024 두꺼운 94마스크 필요한 곳 있을까요? 3 마스크 07:47:35 416
    1773023 유류분제도 없어지는거 맞는건가요 3 .. 07:43:38 1,071
    1773022 검찰개혁 빨리 하자 시간만 간다 8 강하게나가자.. 07:36:34 345
    1773021 엘지 우승기념 TV올레드 65행사 4 푸른바다 07:21:50 1,438
    1773020 정성호, 댓글 수사 땐 "법무장관 의견 표명도 상당한 .. 18 ... 07:15:19 1,086
    1773019 캐나다 대학교 졸업하는 것 질문드려요 3 캐나다 대학.. 07:14:34 750
    1773018 세탁기 미니워시 포함 제품 쓰시는 82님 계실까요 12 ... 07:06:06 665
    1773017 부산 여행 옷차림 어찌할까요? 6 ........ 06:46:25 808
    1773016 크리스마스 트리 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 uf 06:27:32 538
    1773015 조계종 큰절 주지 선거가 여의도 정치판과 똑같네요 1 아사리판 06:11:22 749
    1773014 세탁기 같은 스펙인데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11 ... 06:06:42 1,515
    1773013 대장동' 남욱들 강남 부동산, 100억 올라 추징금은 '0원 21 ..... 06:03:22 1,670
    1773012 나스닥 말아 올리고 있음 - 추매의 기회 10 나스닥 05:51:47 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