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절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d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4-04-12 23:46:10

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가기로 한 집 중도금까지 치르고 싱크대 공사하는데

아랫집 욕실에서 물샌다고 연락와서 설비공 불러가보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30년된 아파트) 샐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아랫집 천장 다 뜯고 60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얘기하니, 음에는 50만원만 낼 테니 저희쪽에서 나머지 대라 해서

10만원 때문에 얼굴 붉히기도 싫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몇 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자(할머니세요) 아들이 한푼도 못 준다고 했다

저희쪽에서 공사하다 물샜으면 그쪽 책임이지 왜 우리더러 그러냐고 했답니다

욕실 공사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싱크대만 철거하고 칠만 했거든요 아직..

그날 칠작업하는데 단수라서 욕조에 물받았더니 샌 거 같구요

우리가 작업한 것 때문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설비공 데려와서 직접 보고 얘기 들으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만 했다네요.

이럴 경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돈도 대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아랫집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잔금에서 제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어제 올린 글에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집에 원래 있는 하자는 6개월동안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부동산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쪽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는 복비 포기하고 손뗄테니까

저희가 계약한 저희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절실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75.11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2 11:55 PM (121.175.xxx.80)

    그 6개월이란 게...무슨 부동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가운데 채권법의 매도담보책임이란 겁니다.

    요약하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내용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4.4.13 12:35 AM (223.62.xxx.70)

    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36 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공사 퇴직자 전관예우&qu.. 그냥 20:03:08 43
1772335 셤 망쳐놓구 먼저 울면.. 중삼 19:56:02 192
1772334 주위에 돈 주고 퍼스트 타는 사람 있어요? 2 19:53:00 263
1772333 한국에서 잘 되는 아이, 미국에서도 잘 됩니다 3 ㅇㅇ 19:52:11 274
1772332 배캠에 내 문자 나온 김에 ㅎㅎ ㅎㅎ 19:51:43 166
1772331 미장 늦었을까요? 4 .. 19:48:29 401
1772330 피겨 이해인선수 3 ??? 19:47:33 461
1772329 지방에서 살면서 부동산 차익실현 하나도 못하신 분 1 모른다짜증 19:43:45 325
1772328 담석증 수술 없이 3 ,,, 19:41:20 226
1772327 은행인증 프로그램 또 말썽이네요 1 3333 19:36:57 243
1772326 솔로 중에 젤 행복해보이는 송은이 김숙 5 .. 19:34:05 764
1772325 아이없는 전업 지인 부럽네요 10 새삼 19:32:16 1,054
1772324 남편 출장가는날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날 1 호호 19:31:35 215
1772323 70대 아빠랑 여행하다 기분만 상했어요 1 19:28:25 907
1772322 무기력한 부잣집 도련님들이 유독 꼬여요 4 19:25:48 866
1772321 이재명 정부 상속세 개편은 없던일 된건가요? 5 궁금 19:25:36 337
1772320 옛날에 직장동료가 금빛 악세사리를 좋아해서 2 .. 19:24:36 668
1772319 남매 싸움 크면 나아지나요? 5 .. 19:21:54 391
1772318 호주에서 약대가 3년이라니 1 호젆 19:20:32 666
1772317 천주교신자분들~십자가의 길 1 ........ 19:17:48 250
1772316 PPT프로그램 다들 구독하시나요? 3 ㅇㅇ 19:11:17 384
1772315 편의점알바 50대 중반 9 알바 19:10:38 1,397
1772314 트럭에서 볶아주는 땅콩을 샀는데 9 .... 19:10:04 1,312
1772313 제발제발 기를 모아주세요 12 ㄷㄱㄷㄱ 19:09:37 1,101
1772312 전 그냥 기업의 작은 부품 소시민으로 사는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5 19:08:33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