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절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d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4-04-12 23:46:10

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가기로 한 집 중도금까지 치르고 싱크대 공사하는데

아랫집 욕실에서 물샌다고 연락와서 설비공 불러가보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30년된 아파트) 샐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아랫집 천장 다 뜯고 60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얘기하니, 음에는 50만원만 낼 테니 저희쪽에서 나머지 대라 해서

10만원 때문에 얼굴 붉히기도 싫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몇 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자(할머니세요) 아들이 한푼도 못 준다고 했다

저희쪽에서 공사하다 물샜으면 그쪽 책임이지 왜 우리더러 그러냐고 했답니다

욕실 공사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싱크대만 철거하고 칠만 했거든요 아직..

그날 칠작업하는데 단수라서 욕조에 물받았더니 샌 거 같구요

우리가 작업한 것 때문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설비공 데려와서 직접 보고 얘기 들으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만 했다네요.

이럴 경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돈도 대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아랫집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잔금에서 제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어제 올린 글에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집에 원래 있는 하자는 6개월동안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부동산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쪽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는 복비 포기하고 손뗄테니까

저희가 계약한 저희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절실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75.11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2 11:55 PM (121.175.xxx.80)

    그 6개월이란 게...무슨 부동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가운데 채권법의 매도담보책임이란 겁니다.

    요약하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내용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4.4.13 12:35 AM (223.62.xxx.70)

    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3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3 ..... 03:05:04 124
1772352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Ai 02:53:48 158
1772351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 02:53:08 95
1772350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2 ㅎㅎㅎ 02:29:01 222
1772349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알려주세요 02:27:51 52
1772348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337
1772347 명세빈 다시봤어요 6 01:38:15 1,833
1772346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2 아주그냥 01:34:35 474
1772345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ㅇㅇ 01:23:31 382
1772344 포천 ... 01:21:41 139
1772343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359
1772342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291
1772341 명언 - 진정한 위대함 ♧♧♧ 00:32:23 359
1772340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242
1772339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1,867
1772338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4 ... 00:22:58 1,275
1772337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018
1772336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2 주니 00:15:51 167
1772335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1 .... 00:12:15 511
1772334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36 ㅇㅇ 00:04:57 1,095
1772333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5 82중독 2025/11/11 1,129
1772332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6 .. 2025/11/11 4,240
1772331 숙원사업 방정리 했어요 1 .... 2025/11/11 821
1772330 갤럭시폰 사용하시는분이요,요즘 폰 교체하실때 어떤 폰으로 교체.. 7 교체 2025/11/11 943
1772329 50대 남자 아주 얇은 경량패딩요 1 .. 2025/11/11 630